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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목 차
● 제1장
회계의 기초개념
제1절 정의
···················································
4
제2절 회계의 일반원칙
···········································
5
제3절 계정, 계정과목, 거래, 분개, 회계의 순환과정
······
6
● 제2장
공동주택관리 총괄
제1절 주택의 분류와 공동주택의 특징
····················
8
제2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9
제3절 공동주택의 관련법령 에 따른 관리
··················
11
제4절 경리의 역할 및 문서 의 보존기간 등
··················
13
● 제3장
공동주택 회계이론
제1절 공동주택 회계
········································
15
공동주택회계의 목적
·····································
15
공동주택회계의 특징
·····································
15
제2절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
18
관리비 등
···················································
18
관리비 공개
···················································
20
제3절 계정과목 총괄표
·············································
25
재무상태표 계정
·············································
25
운영성과표 계정
·············································
27
제4절 계정과목 이해
·············································
29
자산계정
···················································
29
1. 유동자산
···················································
29
2. 비유동자산
···················································
47
부채계정
···················································
56
1. 유동부채
···················································
56
2. 비유동부채
···················································
65
자본계정
···················································
69
별첨1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잡수입의 집행
··················
71
별첨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
73
비용계정
··················································
76
1. 관리비용
··················································
76
2. 관리외비용
··················································
103
수익계정
··················································
108
1. 관리수익
··················································
108
2. 관리외수익
··················································
109
관리총손익
··················································
115
당기순손익
목 차
● 제1장
회계의 기초개념
제1절 정의
···················································
4
제2절 회계의 일반원칙
···········································
5
제3절 계정, 계정과목, 거래, 분개, 회계의 순환과정
······
6
● 제2장
공동주택관리 총괄
제1절 주택의 분류와 공동주택의 특징
····················
8
제2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9
제3절 공동주택의 관련법령 에 따른 관리
··················
11
제4절 경리의 역할 및 문서 의 보존기간 등
··················
13
● 제3장
공동주택 회계이론
제1절 공동주택 회계
········································
15
공동주택회계의 목적
·····································
15
공동주택회계의 특징
·····································
15
제2절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
18
관리비 등
···················································
18
관리비 공개
···················································
20
제3절 계정과목 총괄표
·············································
25
재무상태표 계정
·············································
25
운영성과표 계정
·············································
27
제4절 계정과목 이해
·············································
29
자산계정
···················································
29
1. 유동자산
···················································
29
2. 비유동자산
···················································
47
부채계정
···················································
56
1. 유동부채
···················································
56
2. 비유동부채
···················································
65
자본계정
···················································
69
별첨1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잡수입의 집행
··················
71
별첨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
73
비용계정
··················································
76
1. 관리비용
··················································
76
2. 관리외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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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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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수익
··················································
108
2. 관리외수익
··················································
109
관리총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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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익
본문내용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관리비 공개(한국감정원 관리비 공개 47개 항목)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의 관리비 공개 47개 항목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따라 실제 적용하는 계정과목은 다를 수 있다.
(‘▶ 계정과목’은 한국감정원 공개 항목과 관계없는 실무상 쓰이고 있는 계정과목임)
1) 일반관리비
(1)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을 말한다.
① 급여: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 기본급, 호봉, 포괄임금제 상의 기본급
☞ 경비원 급여는 경비비에 포함되고 청소원의 급여는 청소비에 포함
② 제수당 : 기본급여 이외의 모든 개별수당을 총칭 - 자격수당(주택관리사, 소방안전 관리자, 전기기사 등), 직책수당, 근속수당, 출납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 관리사무소장 판공비를 지급한다면 제수당에 포함(▶ 업무추진비)
☞ 수당 지급을 위해 충당금을 설정, 운용한다면(예 : 연차수당충당금) 제수당에 포함
(▶ 연차충당금전입액)
③ 상여금(▶ 상여충당금전입액)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특별성과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격월로 지급하는 경우 상여충당금 설정
☞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퇴직금(▶ 퇴직충당금전입액)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 퇴직시 지급될 퇴직급여 충당금 상당액을 계상하여, 이를 월할 안분하여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 하는 비용 계상액
☞ 관련법규에 따라 퇴직연금을 납부한다면 퇴직금에 포함
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으로써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이 포함된다
⑥ 식대 등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 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 등
☞ 떡값, 휴가비 등은 잡지출 등의 관리외비용 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도 함
(2) 제사무비 :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을 말한다.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
① 일반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 :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비를 말한다.
- 비품 등 구입비(▶ 집기비품) :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가구류(책상, 테이블, 캐비넷 등)
- 사무용품 소모품비 : 복사지, 문구류, 프린터 또는 복사기의 토너 등 소모품 비용
☞ 주의사항 : 실무에서‘일반사무용품비’와 ‘관리용품구입비’구분이 모호할때가 많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사용되는 물품구입비는‘일반사무용품비’로, 기계·전기실 또는 경비실에서 사용되는 물품구입비는‘관리용품구입비’로 구분하는 하는 것이 타당
☞ 필요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의 감가상각 처리를 위해 ‘사무용품 감가상각비’ 계정과목을 일반사무용품비 내 신설·추가도 가능(▶ 감가상각비)
② 도서인쇄비 : 전산 프로그램(회계 프로그램, 관리비 고지서 인쇄 등 포함) 사용료, 인쇄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인장제작비, 사진현상비, 복사비 등이 있다.
(예시) 사무실 봉투, 현수막제작, 전산프로그램사용료(지급수수료)
③ 여비교통비 : 관리사무소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출장 시 지급된 여비와 교통비 발생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대중교통비 등이 해당한다.
☞ 주의사항 :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주차비와 연료비 상당 등을
교통통신비(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 통신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지 않고 제세공과금의
통신료로 처리
(3) 제세공과금 : 제세공과금이란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 등을 말한다.
① 공과금 중 전기료 : 공동전기료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료 등을 의미(실무상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주의사항 : 공동 전기료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전기료로 처리
② 통신료(▶ 통신비) : 관리사무소 업무용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무전기 이용시 전파사용료 등을 말한다.
③ 우편료 : 관리기구에서 사용한 우편등기료, 택배비 등을 말한다.
④ 세금 등 : 세금, 공과금 등 기타사항
※ 법인균등할주민세 포함 가능하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관리비항목이 아님
(4) 피복비 :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절기와 하절기용 근무복과 작업복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주의사항 : 미화원과 경비원의 피복비는 포함하지 않음(청소비와 경비비에 각각 포함)
(예시) 관리소직원 안전화, 우비
(5) 교육훈련비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법정교육 참가비 및 관리효율,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직무향상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차량유지비 : 일반아파트에서는 차량 미보유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① 연료비 : 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연료비를 말한다.
☞ 주의사항 : 비상발전기에 사용되는 연료비는 수선유지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② 수리비 : 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수리비를 말한다.
③ 보험료 : 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보험료를 말한다.
④ 차량비 : 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발생하는 기타 모든 비용(주차료, 통행료, 검사비 등 포함)을 말한다.
(7) 그 밖의 부대비용
① 관리용품구입비 : 기계·전기실 또는 경비실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입비를 말한다.
공기구 등 구입비(▶ 공구기구) : 공구, 기구(제설기, 조경 소독기구 등) 등
(다만,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이 기계·전기실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사무용품비로 분류)
관리용품 소모품비 : 장갑, 공용부분 전등, 제설용 염화칼슘, 공구용 오일 등
☞ 필요 시 공구, 기구 등의 감가상각 처리를 위해‘관리용품 감가상각비’계정과목을
관리용품구입비 내 신설·추가도 가능
(예시) 음식물수거용기, 화단관리용품, 안전보호장비(고압절연장갑, 보안경, 안전벨트), 안전콘구입비, 예초기, 예초기날, 휘발유, 락카, 전지가위,
관리비 공개(한국감정원 관리비 공개 47개 항목)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의 관리비 공개 47개 항목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따라 실제 적용하는 계정과목은 다를 수 있다.
(‘▶ 계정과목’은 한국감정원 공개 항목과 관계없는 실무상 쓰이고 있는 계정과목임)
1) 일반관리비
(1)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을 말한다.
① 급여: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 기본급, 호봉, 포괄임금제 상의 기본급
☞ 경비원 급여는 경비비에 포함되고 청소원의 급여는 청소비에 포함
② 제수당 : 기본급여 이외의 모든 개별수당을 총칭 - 자격수당(주택관리사, 소방안전 관리자, 전기기사 등), 직책수당, 근속수당, 출납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 관리사무소장 판공비를 지급한다면 제수당에 포함(▶ 업무추진비)
☞ 수당 지급을 위해 충당금을 설정, 운용한다면(예 : 연차수당충당금) 제수당에 포함
(▶ 연차충당금전입액)
③ 상여금(▶ 상여충당금전입액)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특별성과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격월로 지급하는 경우 상여충당금 설정
☞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퇴직금(▶ 퇴직충당금전입액)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 퇴직시 지급될 퇴직급여 충당금 상당액을 계상하여, 이를 월할 안분하여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 하는 비용 계상액
☞ 관련법규에 따라 퇴직연금을 납부한다면 퇴직금에 포함
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으로써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이 포함된다
⑥ 식대 등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 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 등
☞ 떡값, 휴가비 등은 잡지출 등의 관리외비용 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도 함
(2) 제사무비 :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을 말한다.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
① 일반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 :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비를 말한다.
- 비품 등 구입비(▶ 집기비품) :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가구류(책상, 테이블, 캐비넷 등)
- 사무용품 소모품비 : 복사지, 문구류, 프린터 또는 복사기의 토너 등 소모품 비용
☞ 주의사항 : 실무에서‘일반사무용품비’와 ‘관리용품구입비’구분이 모호할때가 많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사용되는 물품구입비는‘일반사무용품비’로, 기계·전기실 또는 경비실에서 사용되는 물품구입비는‘관리용품구입비’로 구분하는 하는 것이 타당
☞ 필요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의 감가상각 처리를 위해 ‘사무용품 감가상각비’ 계정과목을 일반사무용품비 내 신설·추가도 가능(▶ 감가상각비)
② 도서인쇄비 : 전산 프로그램(회계 프로그램, 관리비 고지서 인쇄 등 포함) 사용료, 인쇄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인장제작비, 사진현상비, 복사비 등이 있다.
(예시) 사무실 봉투, 현수막제작, 전산프로그램사용료(지급수수료)
③ 여비교통비 : 관리사무소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출장 시 지급된 여비와 교통비 발생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대중교통비 등이 해당한다.
☞ 주의사항 :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주차비와 연료비 상당 등을
교통통신비(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 통신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지 않고 제세공과금의
통신료로 처리
(3) 제세공과금 : 제세공과금이란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 등을 말한다.
① 공과금 중 전기료 : 공동전기료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료 등을 의미(실무상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주의사항 : 공동 전기료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전기료로 처리
② 통신료(▶ 통신비) : 관리사무소 업무용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무전기 이용시 전파사용료 등을 말한다.
③ 우편료 : 관리기구에서 사용한 우편등기료, 택배비 등을 말한다.
④ 세금 등 : 세금, 공과금 등 기타사항
※ 법인균등할주민세 포함 가능하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관리비항목이 아님
(4) 피복비 :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절기와 하절기용 근무복과 작업복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주의사항 : 미화원과 경비원의 피복비는 포함하지 않음(청소비와 경비비에 각각 포함)
(예시) 관리소직원 안전화, 우비
(5) 교육훈련비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법정교육 참가비 및 관리효율,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직무향상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차량유지비 : 일반아파트에서는 차량 미보유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① 연료비 : 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연료비를 말한다.
☞ 주의사항 : 비상발전기에 사용되는 연료비는 수선유지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② 수리비 : 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수리비를 말한다.
③ 보험료 : 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보험료를 말한다.
④ 차량비 : 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발생하는 기타 모든 비용(주차료, 통행료, 검사비 등 포함)을 말한다.
(7) 그 밖의 부대비용
① 관리용품구입비 : 기계·전기실 또는 경비실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입비를 말한다.
공기구 등 구입비(▶ 공구기구) : 공구, 기구(제설기, 조경 소독기구 등) 등
(다만,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이 기계·전기실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사무용품비로 분류)
관리용품 소모품비 : 장갑, 공용부분 전등, 제설용 염화칼슘, 공구용 오일 등
☞ 필요 시 공구, 기구 등의 감가상각 처리를 위해‘관리용품 감가상각비’계정과목을
관리용품구입비 내 신설·추가도 가능
(예시) 음식물수거용기, 화단관리용품, 안전보호장비(고압절연장갑, 보안경, 안전벨트), 안전콘구입비, 예초기, 예초기날, 휘발유, 락카, 전지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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