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징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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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양시설 징계 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5.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 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6.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사원에게 별지4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재심절차)
1.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55 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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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7.13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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