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유럽 난민사태의 개요
2.1. 난민 행렬의 배경
2.2. 국제 사회의 대응
2.3. 유럽의 반(反) 난민, 반 이슬람 정서
2.3.1. 반(反) 난민, 반 이슬람 정서 고조
(1) 집단 성폭행 사건
(2) 대형 테러
2.3.2. 반(反) 난민, 반 이슬람 정서의 전개
(1) 난민에 대한 유럽인의 혐오발화와 저널리즘
(2)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테러
3. 유럽 난민사태에 반응하는 한국의 인종주의
3.1. 난민과 이슬람에 대한 증오와 혐오발화의 양상
3.1.1. 난민으로 대표되는 이주자에 대한 증오
3.1.2. 이민자 증오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중국인, 조선족 증오
3.1.3.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증오와 공포
3.1.4. 이슬람 증오에 따른 익산 할랄식품 단지 조성 반대 운동
3.2. 한국의 인종차별 양상
3.2.1. 외국인에 대한 배척과 차별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차별
㉣ 중국인에 대한 차별
㉤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
4. 사태의 해소 방안
4.1. 혐오발화의 원인인 ‘잘못 획일화된 이미지’
4.1.1. 난민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4.1.2.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1) 이슬람은 테러리스트의 종교가 아니다
(2) 할랄 식품은 테러와 전혀 관련이 없다
4.1.2. 조선족과 고려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4.1.3. 이주민은 선주민의 하인이 아니다
4.2. 한국 인종주의의 원천 타파
4.2.1. 뿌리 깊은 민족주의
4.2.2. 2등시민의 노동시민권
4.2.3. 신(新) 계급사회의 도래
2. 유럽 난민사태의 개요
2.1. 난민 행렬의 배경
2.2. 국제 사회의 대응
2.3. 유럽의 반(反) 난민, 반 이슬람 정서
2.3.1. 반(反) 난민, 반 이슬람 정서 고조
(1) 집단 성폭행 사건
(2) 대형 테러
2.3.2. 반(反) 난민, 반 이슬람 정서의 전개
(1) 난민에 대한 유럽인의 혐오발화와 저널리즘
(2)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테러
3. 유럽 난민사태에 반응하는 한국의 인종주의
3.1. 난민과 이슬람에 대한 증오와 혐오발화의 양상
3.1.1. 난민으로 대표되는 이주자에 대한 증오
3.1.2. 이민자 증오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중국인, 조선족 증오
3.1.3.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증오와 공포
3.1.4. 이슬람 증오에 따른 익산 할랄식품 단지 조성 반대 운동
3.2. 한국의 인종차별 양상
3.2.1. 외국인에 대한 배척과 차별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차별
㉣ 중국인에 대한 차별
㉤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
4. 사태의 해소 방안
4.1. 혐오발화의 원인인 ‘잘못 획일화된 이미지’
4.1.1. 난민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4.1.2.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1) 이슬람은 테러리스트의 종교가 아니다
(2) 할랄 식품은 테러와 전혀 관련이 없다
4.1.2. 조선족과 고려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4.1.3. 이주민은 선주민의 하인이 아니다
4.2. 한국 인종주의의 원천 타파
4.2.1. 뿌리 깊은 민족주의
4.2.2. 2등시민의 노동시민권
4.2.3. 신(新) 계급사회의 도래
본문내용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민 집단이 인종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 인권의 범위에서 그 권리를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법적·정치적·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문화적 권리까지 인정하는가의 여부가 새로운 정치철학적 인식으로서의 ‘다문화주의’적 태도를 가늠하는 중요 조건이다. 이주민 집단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그 보상으로 그들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 그들은 ‘한국인’을 국적 여부에 따른 ‘국민’만으로 규정하지 않고 한국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 ‘주민’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김경애,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만남-한국사 교사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2010, pp.86-89.
4.2.2. 2등시민의 노동시민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단순히 형식적 지위가 없는 ‘비시민(noncitizen)’이 아니라 사실상 그 사회에서 ‘2등시민’이라는 데에 있다. 시민권이 외국인에게 갖는 절박한 중요성은 “시민권이 있으면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를 묻기보다는, “시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을 때 더욱 명확하게 인식된다.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p.66.
‘노동시민권(work-citizenship)’은 이주노동자가 시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권리다. 법적 권리의 본질이 자유의 보장과 평등의 구현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주노동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지점이 법적 권리인 노동시민권을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 노동시민권의 정의는 ‘국민이 아닐지라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노동하는 외국인인 이주노동자가 노동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서 현실적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나거나 쫓겨나야 한다는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2등시민으로 취급되게 하는 이민법과 이민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위의 논문, pp.195-196.
4.2.3. 신(新) 계급사회의 도래
현재 한국의 ‘정규직VS비정규직’, ‘금수저VS흙수저’ 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계급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위 계급에 속한다. 그리고 국내의 모든 계급이 동등해지는 순간은 타인종을 차별하는 순간일 것이다. 혐오발화를 행할 때 느끼는 ‘차별의 대상인 타인종보다는 내가 낫다’는 우월감과 안도감, ‘나는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는 민족주의에 빠짐으로써 발생하는 정규직 또는 금수저 등의 상위 계급과의 동질감에서 느끼는 쾌감 때문에 타인종에 대한 차별이 더욱 공고해진다. 그러나 결코 타인종에 대한 혐오발화와 차별은 국내에서 계급을 나누며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차별과 그에 따른 혐오발화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주민들은 현실을 회피하며, 또는 근거 없이 거짓으로 원인을 전가하며 불사르는 타인종에 대한 혐오발화에서 발생하는 증오와 폭력의 공허한 쾌락에서 벗어나,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차별의 원인을 찾고 내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참고 자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성차별적 인식 여전\"」, 연합뉴스, 2016.11.15.
「공항테러 용의자 제압한 시리아 난민, ‘영웅’ 찬사」, MBC, 2016.10.12.
「그리스서 난민 어린이들 첫 등교…일부 학부모, 항의 시위」, 연합뉴스, 2016.10.11.
「급증하는 유럽 난민 원인-현황」, 동아일보, 2016.08.02.
「“난민 받느니 벌금 낸다”…유럽 反난민 정서에 사회통합 난망」, 연합뉴스, 2016.06.02.
「난민은 화장실도, 버스도 따로 써라?…伊 난민차별 논란 가열」, 헤럴드경제, 2016.10.14.
「농촌진흥청 “안정성 확보된 할랄 식품, 활발한 수출 위해 정부 지원 필요”」, 전업농신문, 2016.11.14.
「“독일 집단 성범죄” 스위스와 핀란드, 오스트리아에서도 발생」, 아주경제, 2016.01.08.
「동포 전문가들 “조선족·고려인 비하 인식 개선 시급”」, 연합뉴스, 2016.06.03.
「메르켈, 독일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에 “역겹다”」, 포커스뉴스, 2016.01.06.
「미 캔자스주 소말리아촌 폭탄테러범 3명 사전 체포..FBI, 이민경계요청」, 뉴시스, 2016.10.16.
「‘베를린 공항테러’ 계획 IS추종자 잡은 건 난민들…메르켈 감사 표현」, 헤럴드경제, 2016.10.11.
「유엔 첫 난민 정상회의…‘교육·직업개선’ 공동대응 선언」, 연합뉴스, 2016.09.20.
「“이슬람이 유럽을 강간한다” 폴란드 잡지 표지 논란」, 중앙일보, 2016.02.18.
「이슬람=IS, 잘못된 공포와 편견」, 오마이뉴스, 2016.08.25.
「정부의 ‘할랄 식품사업’ 성과 부풀리기 중단과 인천 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반대 기자회견」, 국민일보, 2016.10.12.
「제주 ‘유커 공포’… “골목서 중국인 마주치면 섬뜩”」, 한국일보, 2016.09.25.
「“지난해 유럽에서 테러로 151명 사망” 유로폴」, 뉴시스, 2016.07.21.
「터키 쿠데타 후폭풍…EU는 ‘난민문제 시한폭탄’ 떠안아」 MBN, 2016.07.28.
「패션화보 소재로 쓰인 유럽 난민」, 노컷뉴스, 2015.10.07.
「프랑스, 테러 모의 소년 체포...끝나지 않은 테러 공포」, 아주경제, 2016.09.12.
「프랑스 총리 감시 대상 급진주의자 1만5000명 추가 테러 경고」, 뉴시스, 2016.09.12.
「한국에 인종차별은 없다?…처벌규정·통계도 없는 외국인 혐오범죄」, 포커스뉴스, 2016.07.18.
「한국이슬람교 “기독자유당 홍보물, 이슬람 명예훼손”」, 연합뉴스, 2016.04.10.
「헝가리, 난민 거부하기 위한 헌법개정안 공개」, 연합뉴스, 2016.10.11.
「EU·아프간 ‘부적격 난민 송환’ 합의…“변칙이민 해결책”」, 연합뉴스, 2016.10.04.
「김경애,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만남-한국사 교사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2010.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4.2.2. 2등시민의 노동시민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단순히 형식적 지위가 없는 ‘비시민(noncitizen)’이 아니라 사실상 그 사회에서 ‘2등시민’이라는 데에 있다. 시민권이 외국인에게 갖는 절박한 중요성은 “시민권이 있으면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를 묻기보다는, “시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을 때 더욱 명확하게 인식된다.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p.66.
‘노동시민권(work-citizenship)’은 이주노동자가 시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권리다. 법적 권리의 본질이 자유의 보장과 평등의 구현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주노동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지점이 법적 권리인 노동시민권을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 노동시민권의 정의는 ‘국민이 아닐지라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노동하는 외국인인 이주노동자가 노동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서 현실적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나거나 쫓겨나야 한다는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2등시민으로 취급되게 하는 이민법과 이민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위의 논문, pp.195-196.
4.2.3. 신(新) 계급사회의 도래
현재 한국의 ‘정규직VS비정규직’, ‘금수저VS흙수저’ 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계급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위 계급에 속한다. 그리고 국내의 모든 계급이 동등해지는 순간은 타인종을 차별하는 순간일 것이다. 혐오발화를 행할 때 느끼는 ‘차별의 대상인 타인종보다는 내가 낫다’는 우월감과 안도감, ‘나는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는 민족주의에 빠짐으로써 발생하는 정규직 또는 금수저 등의 상위 계급과의 동질감에서 느끼는 쾌감 때문에 타인종에 대한 차별이 더욱 공고해진다. 그러나 결코 타인종에 대한 혐오발화와 차별은 국내에서 계급을 나누며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차별과 그에 따른 혐오발화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주민들은 현실을 회피하며, 또는 근거 없이 거짓으로 원인을 전가하며 불사르는 타인종에 대한 혐오발화에서 발생하는 증오와 폭력의 공허한 쾌락에서 벗어나,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차별의 원인을 찾고 내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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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유럽 난민 원인-현황」, 동아일보, 2016.08.02.
「“난민 받느니 벌금 낸다”…유럽 反난민 정서에 사회통합 난망」, 연합뉴스, 2016.06.02.
「난민은 화장실도, 버스도 따로 써라?…伊 난민차별 논란 가열」, 헤럴드경제, 2016.10.14.
「농촌진흥청 “안정성 확보된 할랄 식품, 활발한 수출 위해 정부 지원 필요”」, 전업농신문,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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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캔자스주 소말리아촌 폭탄테러범 3명 사전 체포..FBI, 이민경계요청」, 뉴시스,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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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이 유럽을 강간한다” 폴란드 잡지 표지 논란」, 중앙일보, 2016.02.18.
「이슬람=IS, 잘못된 공포와 편견」, 오마이뉴스, 2016.08.25.
「정부의 ‘할랄 식품사업’ 성과 부풀리기 중단과 인천 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반대 기자회견」, 국민일보, 2016.10.12.
「제주 ‘유커 공포’… “골목서 중국인 마주치면 섬뜩”」, 한국일보, 2016.09.25.
「“지난해 유럽에서 테러로 151명 사망” 유로폴」, 뉴시스, 2016.07.21.
「터키 쿠데타 후폭풍…EU는 ‘난민문제 시한폭탄’ 떠안아」 MBN, 2016.07.28.
「패션화보 소재로 쓰인 유럽 난민」, 노컷뉴스, 2015.10.07.
「프랑스, 테러 모의 소년 체포...끝나지 않은 테러 공포」, 아주경제, 2016.09.12.
「프랑스 총리 감시 대상 급진주의자 1만5000명 추가 테러 경고」, 뉴시스,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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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난민 거부하기 위한 헌법개정안 공개」, 연합뉴스,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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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애,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만남-한국사 교사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2010.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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