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사건개요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사건의 개요
2.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Ⅲ. 차별에 대한 논의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3. 판결의 의의
① 판결의 문제점
② 판결의 한계
③ 기타 수급자격에 대한 유사한 차별 사건의 논의
Ⅳ. 맺는말
Ⅴ. 참고문헌
Ⅱ.사건개요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사건의 개요
2.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Ⅲ. 차별에 대한 논의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3. 판결의 의의
① 판결의 문제점
② 판결의 한계
③ 기타 수급자격에 대한 유사한 차별 사건의 논의
Ⅳ. 맺는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별표 2]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제36조, 제37조의2, 제43조의2 및 제45조2의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적용대상급여
배우자. 자녀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호적등본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호적등본
- 재학증명서
* 가급연금
* 미지급급여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1. 당사자의 학업. 취업. 요양.사업. 주거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2.수급권자(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 2급 이상일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국민연금법
◈ 제4절 유족연금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제7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8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不明)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③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별표 2]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제36조, 제37조의2, 제43조의2 및 제45조2의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적용대상급여
배우자. 자녀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호적등본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호적등본
- 재학증명서
* 가급연금
* 미지급급여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1. 당사자의 학업. 취업. 요양.사업. 주거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2.수급권자(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 2급 이상일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국민연금법
◈ 제4절 유족연금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제7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8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不明)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③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추천자료
현행가족법상의 남녀차별 문제
현행가족법상의 남녀차별 문제의 예
[사형제도]사형제도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사형제도의 찬성론,반대론, 헌법재판소의 입장,...
손실 보상(헌법재판소 1998.12.24 선고 89헌마214)
우리나라 소비자 가치관의 배경) 집단주의, 상하서열, 남녀차별, 체면의식
부부갈등 남녀차별
남녀차별,남녀불평등,성차별사례,여성장애인문제,여성장애인복지증진,여성장애인현황과실태
성차별. 여성차별. 남녀평등.남녀차별.성차별사례,젠더분석
현대사회신드롬_신드롬속성차별,성차별문제,남녀차별,현대사회의성차별
혼수_혼수의역사,사례를통해본혼수문화,남녀차별,남녀불평등,성차별
남녀차별_남녀불평등,성차별사례,남성화장품,화장의의미,남성의화장
남녀차별_남녀불평등,성차별사례,남성성형,여성성형,성형수술,연예인성형
(세법 A형)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5점)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여성인권 관련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