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의 개요 ............................................................................................ 2~3
1. 사실관계
2. 관련규정
Ⅱ. 결정요지 ............................................................................................... 4~5
1. 위헌제청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2.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기준
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4.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의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Ⅲ. 검토 .................................................................................................... 5~11
1. 문제의 소재
2.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1) 국민연금제도와 국가의 책임
2) 국민연금 사업의 장기재정추계와 연금기금의 운용현황
3) 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위헌여부
4) 국민연금법 제 84조 제3항의 위헌여부
Ⅳ. 결론 ............................................................................................................ 11
1. 사실관계
2. 관련규정
Ⅱ. 결정요지 ............................................................................................... 4~5
1. 위헌제청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2.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기준
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4.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의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Ⅲ. 검토 .................................................................................................... 5~11
1. 문제의 소재
2.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1) 국민연금제도와 국가의 책임
2) 국민연금 사업의 장기재정추계와 연금기금의 운용현황
3) 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위헌여부
4) 국민연금법 제 84조 제3항의 위헌여부
Ⅳ. 결론 ............................................................................................................ 11
본문내용
"인데(국민연금법 제 83조 제2항) 국가에 예탁하고 그로부터 적정한 수익(이자)을 받는 것 이상의 안정성있는 투자는 없다.
(ⅱ)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에는 정부가 재정지원 등으로 그 종국적 지급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향후 국가의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능력은 현재의 여유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느냐에 크게 의존하는 것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국가 전체적인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되므로 이는 결국 국가의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여 국고의 장기적인 연금급여 지급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주요투자대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은 그 회임기간이 길어 장래에도 그 혜택이 주어지므로 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가중 등 세대간의 보험료부담의 불평등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ⅲ) 연금기금을 수익성 위주로만 운용할 경우에는, 연금기금의 움직임이 곧바로 금융시장에서의 자산구성에 대한 신호가 되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며, 각종 재정수요를 가진 중앙정부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쟁한다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ⅳ) 앞으로 약 40년후에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근본적 원인은,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에 국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매우 낮게 책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납입액보다 연금급여액이 훨씬 많도록 되어 있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 금융부문보다 수익률이 다소 낮은 관리기금에 예탁하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자수익률의 제고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효과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연금지급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력을 증진시키고 이와 아울러 기존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구의 노령화 등도 고려한 연금 수입·지출구조의 개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곧 그들의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의 위헌 여부
위 법률조항에 관한 제청이유의 요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만으로 볼 때에는, 관리기금에 되도록 많은 연금기금이 예탁되기를 원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위 위원회의 운용을 주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연금가입자들의 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커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은 대규모의 자금으로서 그 운용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안정성·수익성과 더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는 이익대표자외에 공익대표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바(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그 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금 위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도록 한 것은 그가 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과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의 경제운용 전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순히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할 뿐 의사결정에 있어 어떠한 특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국민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3항) 재정경제원장관이 위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사용자 대표, 사용자외의 가입자 대표, 수급권자 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금가입자들의 위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헌법에서 언급한 한바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 과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추구하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시 하고 있는 국민연금 강제예탁 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조직 구성과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강력하고 조직력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하려면
첫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직으로 발돋음 해야 한다.
둘째, 여유자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수익성 과 안전성이 확실한 사회간접자본사업(도로,철도,병원 등)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여 국민들이 신뢰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운영위원회회의 위촉은 외부의 전문적인 인사편성으로 체계 확립 아울러 투명한 적격심사를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의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의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휴양시설 등의 운용이 확충 되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ⅱ)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에는 정부가 재정지원 등으로 그 종국적 지급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향후 국가의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능력은 현재의 여유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느냐에 크게 의존하는 것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국가 전체적인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되므로 이는 결국 국가의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여 국고의 장기적인 연금급여 지급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주요투자대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은 그 회임기간이 길어 장래에도 그 혜택이 주어지므로 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가중 등 세대간의 보험료부담의 불평등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ⅲ) 연금기금을 수익성 위주로만 운용할 경우에는, 연금기금의 움직임이 곧바로 금융시장에서의 자산구성에 대한 신호가 되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며, 각종 재정수요를 가진 중앙정부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쟁한다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ⅳ) 앞으로 약 40년후에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근본적 원인은,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에 국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매우 낮게 책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납입액보다 연금급여액이 훨씬 많도록 되어 있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 금융부문보다 수익률이 다소 낮은 관리기금에 예탁하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자수익률의 제고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효과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연금지급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력을 증진시키고 이와 아울러 기존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구의 노령화 등도 고려한 연금 수입·지출구조의 개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곧 그들의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의 위헌 여부
위 법률조항에 관한 제청이유의 요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만으로 볼 때에는, 관리기금에 되도록 많은 연금기금이 예탁되기를 원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위 위원회의 운용을 주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연금가입자들의 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커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은 대규모의 자금으로서 그 운용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안정성·수익성과 더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는 이익대표자외에 공익대표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바(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그 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금 위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도록 한 것은 그가 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과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의 경제운용 전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순히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할 뿐 의사결정에 있어 어떠한 특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국민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3항) 재정경제원장관이 위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사용자 대표, 사용자외의 가입자 대표, 수급권자 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금가입자들의 위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헌법에서 언급한 한바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 과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추구하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시 하고 있는 국민연금 강제예탁 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조직 구성과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강력하고 조직력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하려면
첫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직으로 발돋음 해야 한다.
둘째, 여유자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수익성 과 안전성이 확실한 사회간접자본사업(도로,철도,병원 등)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여 국민들이 신뢰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운영위원회회의 위촉은 외부의 전문적인 인사편성으로 체계 확립 아울러 투명한 적격심사를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의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의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휴양시설 등의 운용이 확충 되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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