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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가 문제된 사안
) 헌재 1993.5.13, 92헌가10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가. 위헌법률심판제청 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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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의 해석이 문리적으로 다소 모호하다 하더라도,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1조의 입법목적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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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은 a.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b.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c.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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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_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위헌제청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그쳐서는 위헌법률심사제에 대한 법리적 원칙에 따른 검토의 자기의무를 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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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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