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위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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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연금법 위헌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에 관한 연구
(1998. 12. 24. 96헌바7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결정요지】
【주  문】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3. 판 단
4. 결 론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대한 별개의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2002. 7. 18.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결정요지】
【주  문】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3. 판 단
4. 결 론



2002. 11 28. 2000헌바70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3. 판 단
4. 결 론

본문내용

의 장해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합리하게 장해급여지급의 조건을 제한한 것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청구인은 관리공단이 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하지 않으려고 폐질확정일을 기재하게 한 장해진단서 서식을 임의로 만들어 위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청구인의 퇴직시점부터 1999. 6. 30.까지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중 당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과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이고, 그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상의 관련규정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왔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공보 62, 1035, 1037).
(2)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가 결정되는 법률조항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이 문제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관리공단은 장해연금 혹은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질확정일'이 기재된 장해진단서 서식 내지 장해진단서 제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개개 장해보상금의 신청자들이 그 보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절차적 요건)에 관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지급요건(실체적 요건)과 그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관리공단의 보상금 등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개개 보상금의 신청자들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규율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위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내적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관리공단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장해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1991. 4. 4. 퇴직당하였음에도 관리공단은 장해진단서에 폐질확정일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1. 4. 4.부터 1999. 6. 30.까지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적인 법률로서 관리공단이 당시 원고에게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적인 법령에 기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관리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나아가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과의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도 아닐 뿐 아니라,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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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8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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