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
1) 세계인권선언의 사회권
2) 국내의 사회권
(1) 헌법의 사회권
(2) 노동법의 사회권
(3) 경제법의 사회권
(4) 사회복지법의 사회권
2.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1)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의 상관성
2)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의 성격
3)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4) 사회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권
1) 세계인권선언의 사회권
2) 국내의 사회권
(1) 헌법의 사회권
(2) 노동법의 사회권
(3) 경제법의 사회권
(4) 사회복지법의 사회권
2.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1)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의 상관성
2)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의 성격
3)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4) 사회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책임도 국가에 있다. 예를 들면 태풍으로 교육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면 그것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인 반면, 적절한 대책 없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급여 체계를 축소했다면 의무이행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것에 관련된 내용이 지침 7의‘행위와 결과의 의무’이다. 행위의 의무는 권리실현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조치를 취할 의무이고, 결과의 의무는 국가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사회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1) 일반론일반적으로 말해 존중, 보호, 실현이라고 하는 국가의 의무 중에서 사법의 역할은 본래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주거권과 관련된 일반논평에서 각국의 국내법제에 의할 것이지만 다음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①강제퇴거와 주거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 ②위법한 강제퇴거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 ③임대조건과 인종차별 등의 차별이 임대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의 소의 제기, ④주거에 대한 접근과 이용가능성에 관한 소, ⑤비위생 또는 부적절한 거주 조건을 이유로 한 임대인에 대한 소 등. 이들 의무들도 각국의 사법제도와 판례의 축적에 의한 개념의 명확화 등으로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적극성에 의해 입법 행정의 부작위 위법확인 등의 형태로 국가의 의무불이행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사회권과 관련된 개념은 헌법상의 기본권 중 사회권적 기본권 혹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국내의 헌법 학자들은 이들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사법구제가 가능한 주관적 권리)에 대해서 그동안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불완전 구체적 권리설 등의 다양한 이론들을 주장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제34조1항)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보았으며, 헌법상의 사회보장권도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본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과 비교할 때 헌법재판소의 ‘1994년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생계급여 및 기타 각종 급여의 합계가 최저생계비의 50%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 당해 생활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판시 이유에서 사회권의 주관적 공권성에 대하여 주요한 판단을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적어도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는 이론을 달지 않았다. 오히려 이 권리는 명백히 국가기관의 행위규범이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위헌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국가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해 해당 사건이 동 기본권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봄으로써 이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다. 비록 아쉬운 결론이었지만 사회권의 사법구제성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Ⅲ. 참고문헌
본론에서는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권은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이런 사회권에 대하여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국내적 수준의 사회권에는 헌법의 사회권, 노동법의 사회권, 경제법의 사회권, 사회복지법의 사회권 등으로 사회권이 발달되었다.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사회권조약(66년)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87년)에 이르기까지 정교화 되어 왔다,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권 침해의 특징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존중·보호·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과도한 빈부격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권을 보장해야 하고 마땅히 국가가 책임지고 실행해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사회권 포럼 자료집Ⅰ, 국가인권위원회, 2007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위와 같은 것에 관련된 내용이 지침 7의‘행위와 결과의 의무’이다. 행위의 의무는 권리실현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조치를 취할 의무이고, 결과의 의무는 국가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사회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1) 일반론일반적으로 말해 존중, 보호, 실현이라고 하는 국가의 의무 중에서 사법의 역할은 본래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주거권과 관련된 일반논평에서 각국의 국내법제에 의할 것이지만 다음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①강제퇴거와 주거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 ②위법한 강제퇴거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 ③임대조건과 인종차별 등의 차별이 임대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의 소의 제기, ④주거에 대한 접근과 이용가능성에 관한 소, ⑤비위생 또는 부적절한 거주 조건을 이유로 한 임대인에 대한 소 등. 이들 의무들도 각국의 사법제도와 판례의 축적에 의한 개념의 명확화 등으로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적극성에 의해 입법 행정의 부작위 위법확인 등의 형태로 국가의 의무불이행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사회권과 관련된 개념은 헌법상의 기본권 중 사회권적 기본권 혹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국내의 헌법 학자들은 이들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사법구제가 가능한 주관적 권리)에 대해서 그동안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불완전 구체적 권리설 등의 다양한 이론들을 주장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제34조1항)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보았으며, 헌법상의 사회보장권도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본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과 비교할 때 헌법재판소의 ‘1994년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생계급여 및 기타 각종 급여의 합계가 최저생계비의 50%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 당해 생활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판시 이유에서 사회권의 주관적 공권성에 대하여 주요한 판단을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적어도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는 이론을 달지 않았다. 오히려 이 권리는 명백히 국가기관의 행위규범이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위헌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국가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해 해당 사건이 동 기본권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봄으로써 이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다. 비록 아쉬운 결론이었지만 사회권의 사법구제성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Ⅲ. 참고문헌
본론에서는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권은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이런 사회권에 대하여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국내적 수준의 사회권에는 헌법의 사회권, 노동법의 사회권, 경제법의 사회권, 사회복지법의 사회권 등으로 사회권이 발달되었다.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사회권조약(66년)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87년)에 이르기까지 정교화 되어 왔다,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권 침해의 특징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존중·보호·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과도한 빈부격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권을 보장해야 하고 마땅히 국가가 책임지고 실행해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사회권 포럼 자료집Ⅰ, 국가인권위원회, 2007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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