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내국세
Ⅰ-1. 직접세
Ⅰ-1-㉠ 법인세
Ⅰ-1-㉡ 소득세
Ⅰ-1-㉢ 상속증여세
Ⅰ-2.간접세
Ⅰ-2-㉠ 부가가치세
Ⅰ-2-㉡ 개별소비세
Ⅰ-2-㉢ 인지세
Ⅰ-2-㉣ 주세
Ⅰ-2-㉤ 증권거래세
Ⅱ.관세
Ⅲ.교통에너지환경세
Ⅳ.교육세
Ⅴ.농어촌특별세
Ⅵ.종합 부동산세
<지방세>
Ⅰ.도세
Ⅰ-1.보통세
Ⅰ-1-㉠ 등록세
Ⅰ-1-㉡ 레저세
Ⅰ-1-㉢ 취득세
Ⅰ-1-㉣ 면허세
Ⅰ-2. 목적세
Ⅰ-2-㉡ 지역개발세
Ⅰ-2-㉢ 지방교육세
Ⅱ.시·군세
Ⅱ-1. 보통세
Ⅱ-1-㉠ 주민세
Ⅱ-1-㉡ 재산세
Ⅱ-1-㉢ 자동차세
Ⅱ-1-㉣ 농업소득세
Ⅱ-1-㉤ 도축세
Ⅱ-1-㉥ 담배소비세
Ⅱ-1-㉦ 주행세
Ⅱ-2. 목적세
Ⅱ-2-㉠ 도시계획세
Ⅱ-2-㉡ 사업소세
Ⅰ-1. 직접세
Ⅰ-1-㉠ 법인세
Ⅰ-1-㉡ 소득세
Ⅰ-1-㉢ 상속증여세
Ⅰ-2.간접세
Ⅰ-2-㉠ 부가가치세
Ⅰ-2-㉡ 개별소비세
Ⅰ-2-㉢ 인지세
Ⅰ-2-㉣ 주세
Ⅰ-2-㉤ 증권거래세
Ⅱ.관세
Ⅲ.교통에너지환경세
Ⅳ.교육세
Ⅴ.농어촌특별세
Ⅵ.종합 부동산세
<지방세>
Ⅰ.도세
Ⅰ-1.보통세
Ⅰ-1-㉠ 등록세
Ⅰ-1-㉡ 레저세
Ⅰ-1-㉢ 취득세
Ⅰ-1-㉣ 면허세
Ⅰ-2. 목적세
Ⅰ-2-㉡ 지역개발세
Ⅰ-2-㉢ 지방교육세
Ⅱ.시·군세
Ⅱ-1. 보통세
Ⅱ-1-㉠ 주민세
Ⅱ-1-㉡ 재산세
Ⅱ-1-㉢ 자동차세
Ⅱ-1-㉣ 농업소득세
Ⅱ-1-㉤ 도축세
Ⅱ-1-㉥ 담배소비세
Ⅱ-1-㉦ 주행세
Ⅱ-2. 목적세
Ⅱ-2-㉠ 도시계획세
Ⅱ-2-㉡ 사업소세
본문내용
씹는 담배
3. 냄새맡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제조과정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7>
[본조신설 1988.12.26]
② 납세의무자 :
제225조 (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개정 2001.4.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 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⑤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1.5>
[본조신설 1988.12.26]
③ 세율 :
- 흡연용 제조담배 <개정 2005.12.31>
*제 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제 2종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제 3종 엽궐련: 50g당 3,270원
*제 4종 각련: 50g당 1,150원
- 씹는 제조담배: 50g당 1,310원
- 냄새 맡는 제조담배: 50g당 820원
Ⅱ-1-㉦ 주행세
①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제196조의16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본조신설 1999.12.28]
③ 세율
제196조의17 (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20, 2008.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 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6.12.30>
[본조신설 1999.12.28]
Ⅱ-2. 목적세
Ⅱ-2-㉠ 도시계획세
① 과세대상 :
제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6, 2005.1.5,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 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1989.6.16]
② 납세의무자 :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5>
[본조신설 1989.6.16]
③ 세율 :
제237조 (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1.5>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 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5>
[전문개정 1991.12.14]
Ⅱ-2-㉡ 사업소세
① 과세대상 :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② 납세의무자 :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4.12.22>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③ 세율 :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4.12.24, 1991.12.14>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설 1991.12.14>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3. 냄새맡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제조과정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7>
[본조신설 1988.12.26]
② 납세의무자 :
제225조 (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개정 2001.4.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 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⑤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1.5>
[본조신설 1988.12.26]
③ 세율 :
- 흡연용 제조담배 <개정 2005.12.31>
*제 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제 2종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제 3종 엽궐련: 50g당 3,270원
*제 4종 각련: 50g당 1,150원
- 씹는 제조담배: 50g당 1,310원
- 냄새 맡는 제조담배: 50g당 820원
Ⅱ-1-㉦ 주행세
①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제196조의16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본조신설 1999.12.28]
③ 세율
제196조의17 (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20, 2008.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 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6.12.30>
[본조신설 1999.12.28]
Ⅱ-2. 목적세
Ⅱ-2-㉠ 도시계획세
① 과세대상 :
제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6, 2005.1.5,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 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1989.6.16]
② 납세의무자 :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5>
[본조신설 1989.6.16]
③ 세율 :
제237조 (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1.5>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 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5>
[전문개정 1991.12.14]
Ⅱ-2-㉡ 사업소세
① 과세대상 :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② 납세의무자 :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4.12.22>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③ 세율 :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4.12.24, 1991.12.14>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설 1991.12.14>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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