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어중문학과] [생활 속의 경제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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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어중문학과] [생활 속의 경제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생활 속의 경제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 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개념
2.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속한다. OECD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로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시급1만원 인상을 실행해야 한다.
2. 반대 입장 논리
나는 이러한 이유로 최저시급 1만원에 반대한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알바 족이라는 것이 생겨서 청년실업이 더욱더 심각해 질수 있다. 하루에 8시간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8만원이다. 한 달에 8번 쉬면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거의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때지 않아도 된다. 누가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벌고 싶겠는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들 즉 알바 족이 늘어날 수 있다. 아르바이트라는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시급이 만원이면 사장의 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쓸까? 남는게 있어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텐데 시급을 만원씩 준다면 아르바이트생을 쓰기가 어렵다. 이처럼 시급을 올릴 경우 사라질 일자리들이 많다. 결과적으로 시급이 만원까지 올라간다면 물가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물가를 올리고 시급을 올린다면 그냥 지금처럼 6030원 받으면서 물가 올리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14년간 연평균 8.8%씩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3배, 임금상승률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2개국 중 7위로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독일과 유사하고 네덜란드, 호주, 일본, 미국 등보다는 높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높일 만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저 임금의 절대 수준보다는 과거 대비 상승률에 더 무게를 두고 보는 편이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계속 6~7%대를 기록하면서 이미 경영상 부담이 커질 대로 커진 반면, 그에 걸맞은 생산성 향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기업의 지불능력이 없는데 임금을 높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2015)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연구, 휴먼컬쳐아리랑
정진호 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03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1990
이래경,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기고]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들을 논박하다, 다른백년 이사장, 2017
이장희, 최저임금제는 실효성 높여야,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2017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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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09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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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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