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 글을 시작하며
2. 사례1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했다고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3. 사례2 - 아청법 중에서 취업제한을 10년 동안 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치다.
4.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아청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치마속 도촬에 대해
6. 마치면서 - 우리나라도 포르노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2. 사례1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했다고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3. 사례2 - 아청법 중에서 취업제한을 10년 동안 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치다.
4.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아청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치마속 도촬에 대해
6. 마치면서 - 우리나라도 포르노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본문내용
행위, 그 중에서도 누군가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 행위 이런 경우는 음란 공연죄로 처벌받는다.
는 용인하면서 이보다 간접적이라 할 수 있는 포르노 시청은 왜 법으로서 시청하지 못하게 막는가?
포르노를 시청함으로서 성폭력 등 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그럼 포르노 시청보다 더 직접적인 자위행위만 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비율이 더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성욕 해소를 하지 못한다면, 강간 등의 성범죄,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남자를 죽기 직전까지 굶긴 이후에, 밥 한 공기와 여자 한 명을 데려다 놓고 나서, 여성을 강간하는 것과 밥을 먹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남자는 백 명이면 백 명이 모두 여성을 강간한다는 말까지 있다. 그리고 자위행위가 용인된다면,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일정부분 기준을 정하여 포르노그래피 시청이 용인되고 비 범죄화 되어야 생각하는 바다.
2015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인 지난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대 3의 의견으로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제목 : <'자발적 성매매' 처벌…헌법재판관 6대3 '합헌' (상보)>, 최종수정 : 2016년 3월 31일 17시 45분, 언론사 : 아시아경제 작성자 : 류정민 기자, 확인일시 : 2016년 4월 20일 23시 04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3114162234721
하지만 이 와중에 소수의 의견이 눈길을 끈다. 성매매 여성의 처벌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전부 위헌 의견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는 용인하면서 이보다 간접적이라 할 수 있는 포르노 시청은 왜 법으로서 시청하지 못하게 막는가?
포르노를 시청함으로서 성폭력 등 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그럼 포르노 시청보다 더 직접적인 자위행위만 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비율이 더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성욕 해소를 하지 못한다면, 강간 등의 성범죄,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남자를 죽기 직전까지 굶긴 이후에, 밥 한 공기와 여자 한 명을 데려다 놓고 나서, 여성을 강간하는 것과 밥을 먹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남자는 백 명이면 백 명이 모두 여성을 강간한다는 말까지 있다. 그리고 자위행위가 용인된다면,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일정부분 기준을 정하여 포르노그래피 시청이 용인되고 비 범죄화 되어야 생각하는 바다.
2015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인 지난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대 3의 의견으로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제목 : <'자발적 성매매' 처벌…헌법재판관 6대3 '합헌' (상보)>, 최종수정 : 2016년 3월 31일 17시 45분, 언론사 : 아시아경제 작성자 : 류정민 기자, 확인일시 : 2016년 4월 20일 23시 04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3114162234721
하지만 이 와중에 소수의 의견이 눈길을 끈다. 성매매 여성의 처벌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전부 위헌 의견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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