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 공정위의결 사단법인 제주도 관광협회의 경쟁제한행위등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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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 공정위의결 사단법인 제주도 관광협회의 경쟁제한행위등에 대한 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지요금, 물품강매 등 관광부조리를 방지하고 광광상품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행해진 행위임. 거래조건 합리화를 통해 관광부조리를 방지하여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관광상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적지 않음. 그로 인한 혜택이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으로도 이어짐. 결국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는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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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2.06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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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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