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Ⅳ. 중도입국자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자료>
Ⅱ. 이론적 배경
Ⅳ. 중도입국자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매우 적극적이다. 프랑스는 최소5년 이상 거주한 자녀들이 16세 되면 국적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만 16세가 되면 성인이 아니더라도 부모 동의 없이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정은, 20115, 9, ‘프랑스미성년이민자정책 현황과 전망’,p.44-46
한국도 제도적으로는 가족 이민이 허용되지 않지만 실재로는 국민의 배우자 초청, 단기 방문, 동반 등을 통해 가족이민이 허용되고 있다. 이민국가에서는 가족이민을 정주이민으로 인정하여 사회통합 대상으로 보지만 한국은 제도자체가 없다. 그러나 실재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구나 중도입국자녀들은 이미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있으므로 국민 배우자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다.
7) 체류자격 완화 사례를 적용하는 방법
최근 법무부에서 일반연수(D-4-1) 외국 인력에 대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귀국절차 없이 D-2, D-4로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E-7으로도 변경 가능하고, 정주인력으로 활용가능하다. 따라서 중도입국자녀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일정 자격(안)을 갖춘 경우 정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안)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일정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② 대안교육기관(인가 및 미인가)에서 3년 이상 일정 교육을 받은 자
※ 단,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법무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③ 법무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
④ 추천받은 자(경찰, 변호사, 교수, 법인 대표자, 출입국사무소장 )
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자
중도입국자녀의 안정적 체류자격 변경 프로세스(안)
Ⅴ.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외 중도입국 자녀의 만 19세 이후의 체류자격개선방안은, 국가의 정체성과 이민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왔다. 한국의 경우 이민 후발 국가이고, 이민의 역사도 매우 짧다. 더구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조차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정책 대상일 뿐이다. 반면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 영국, 대만 등은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후견인 제도, 포인트 제도, 가족재결합 등 이민정책의 하위정책인 비자정책(체류자격)을 통해 국가의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융합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네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중도입국 자녀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 께 노력한다.
셋째: 중도입국자녀들과 이민자들을 마땅히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지역사회 에 융합되도록 목표로 한다.
넷째: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본인권에 힘쓴다.
대한민국과 유럽의 이민 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유럽은 이민국가다. 반면 대한민국은 준 이민국가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한국(한국은 2021년 이민자 비율5.8%)도 향후 10년이면 독일과 같은 비율(독일은 현재 이민자비율이 7.5%)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인구 절벽을 맞아 산업인력의 절대 부족이 예상되고,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도입국 자녀들이 만 19세가 되어 체류자격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체류자격부여 문제를 고려할 때이다. 이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며 이미 가족 재결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육성형 이민정책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다.
<참고자료>
차용호, 법문사 「한국이민법」, ‘중도입국미성년 외국인자녀’
김석호, 2014, 이병하, 송영훈, 「가족이민제도 해외사례 및 도입방안연구」, 법무부 연구영역
오정은, 김경미, 문경희, 박정해, 송석원, 안상옥, 2013, 「미성년이민자 관련 정책 및 법제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오정은(2015) “프랑스의 미성년 이민자 정책 현황과 전망”(통합유럽연구 제6권 2집 통권 제11호
김환학, 오정은, 최서리, 한태희, 이승복, 박가영, 신예진. 2012. 「주요국가의 이민
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이민정책연구원.
한태희, 2016, 박사학위논문,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개선방안 연구’
신상록, 2016, 이민정책 박사학위논문,‘ 한국비자정책결정요인 연구’
연합뉴스, 2016,2,16.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다솜학교, 2회 졸업생 37명 배출’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공지, ‘동포중국동포들의 국내체류와 취업 쉬워진다’
중앙일보,2016,10, [사설] 소외된 중도입국 자녀, 우리말부터 제대로 가르치자.
정수정, 2014,11,20, ,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 여성가족부.
고양신문, 2016,12,13.
곽재석, 재외동포 포럼, 2015, 「중국동포 청소년 한국 체류 현황과 교육」
이재분, 「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교육지원 방안’
심재진, 「국제노동브리프」 기획특집: 외국노동자2 ‘영국의 노동이민정책의 최근 변화’
엄명용, 2013, 12,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
유진이, 2014.11.12. 평택자치신문,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언’
남성일, 2015, 9,9, 「자유경제원 제9차 토론회」 ‘대한민국 경제성장,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견인하자’
연합뉴스,2016.6,3, 국민대통합위원회 다문화정책과제 "중도입국 청소년은 미래 구성원…교육·취업 지원해야"
세계일보, 2016,8,14,2016,6,29.
뉴스타운, 2016, 12,27.
인천일보, 2016,12,13.
중앙일보, 2016,10,14, ‘중도입국 자녀 문제를 계속 방관할 수는 없다
가톨릭평화신문,2012,2, 1155호, [사설]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 문제.
재한 대만 무역대표부 서울사무소 직원과의 인터뷰와 이메일 답신 내용
한국도 제도적으로는 가족 이민이 허용되지 않지만 실재로는 국민의 배우자 초청, 단기 방문, 동반 등을 통해 가족이민이 허용되고 있다. 이민국가에서는 가족이민을 정주이민으로 인정하여 사회통합 대상으로 보지만 한국은 제도자체가 없다. 그러나 실재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구나 중도입국자녀들은 이미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있으므로 국민 배우자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다.
7) 체류자격 완화 사례를 적용하는 방법
최근 법무부에서 일반연수(D-4-1) 외국 인력에 대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귀국절차 없이 D-2, D-4로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E-7으로도 변경 가능하고, 정주인력으로 활용가능하다. 따라서 중도입국자녀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일정 자격(안)을 갖춘 경우 정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안)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일정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② 대안교육기관(인가 및 미인가)에서 3년 이상 일정 교육을 받은 자
※ 단,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법무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③ 법무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
④ 추천받은 자(경찰, 변호사, 교수, 법인 대표자, 출입국사무소장 )
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자
중도입국자녀의 안정적 체류자격 변경 프로세스(안)
Ⅴ.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외 중도입국 자녀의 만 19세 이후의 체류자격개선방안은, 국가의 정체성과 이민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왔다. 한국의 경우 이민 후발 국가이고, 이민의 역사도 매우 짧다. 더구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조차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정책 대상일 뿐이다. 반면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 영국, 대만 등은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후견인 제도, 포인트 제도, 가족재결합 등 이민정책의 하위정책인 비자정책(체류자격)을 통해 국가의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융합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네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중도입국 자녀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 께 노력한다.
셋째: 중도입국자녀들과 이민자들을 마땅히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지역사회 에 융합되도록 목표로 한다.
넷째: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본인권에 힘쓴다.
대한민국과 유럽의 이민 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유럽은 이민국가다. 반면 대한민국은 준 이민국가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한국(한국은 2021년 이민자 비율5.8%)도 향후 10년이면 독일과 같은 비율(독일은 현재 이민자비율이 7.5%)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인구 절벽을 맞아 산업인력의 절대 부족이 예상되고,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도입국 자녀들이 만 19세가 되어 체류자격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체류자격부여 문제를 고려할 때이다. 이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며 이미 가족 재결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육성형 이민정책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다.
<참고자료>
차용호, 법문사 「한국이민법」, ‘중도입국미성년 외국인자녀’
김석호, 2014, 이병하, 송영훈, 「가족이민제도 해외사례 및 도입방안연구」, 법무부 연구영역
오정은, 김경미, 문경희, 박정해, 송석원, 안상옥, 2013, 「미성년이민자 관련 정책 및 법제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오정은(2015) “프랑스의 미성년 이민자 정책 현황과 전망”(통합유럽연구 제6권 2집 통권 제11호
김환학, 오정은, 최서리, 한태희, 이승복, 박가영, 신예진. 2012. 「주요국가의 이민
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이민정책연구원.
한태희, 2016, 박사학위논문,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개선방안 연구’
신상록, 2016, 이민정책 박사학위논문,‘ 한국비자정책결정요인 연구’
연합뉴스, 2016,2,16.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다솜학교, 2회 졸업생 37명 배출’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공지, ‘동포중국동포들의 국내체류와 취업 쉬워진다’
중앙일보,2016,10, [사설] 소외된 중도입국 자녀, 우리말부터 제대로 가르치자.
정수정, 2014,11,20, ,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 여성가족부.
고양신문, 2016,12,13.
곽재석, 재외동포 포럼, 2015, 「중국동포 청소년 한국 체류 현황과 교육」
이재분, 「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교육지원 방안’
심재진, 「국제노동브리프」 기획특집: 외국노동자2 ‘영국의 노동이민정책의 최근 변화’
엄명용, 2013, 12,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
유진이, 2014.11.12. 평택자치신문,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언’
남성일, 2015, 9,9, 「자유경제원 제9차 토론회」 ‘대한민국 경제성장,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견인하자’
연합뉴스,2016.6,3, 국민대통합위원회 다문화정책과제 "중도입국 청소년은 미래 구성원…교육·취업 지원해야"
세계일보, 2016,8,14,2016,6,29.
뉴스타운, 2016, 12,27.
인천일보, 2016,12,13.
중앙일보, 2016,10,14, ‘중도입국 자녀 문제를 계속 방관할 수는 없다
가톨릭평화신문,2012,2, 1155호, [사설]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 문제.
재한 대만 무역대표부 서울사무소 직원과의 인터뷰와 이메일 답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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