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반덤핑의 개념 및 역사
1. 반덤핑의 개념
2 반덤핑법의 역사
Ⅱ.사례를 통해 본 반덤핑
⋆일본산 PVC PLATE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1. 덤핑률 조사개요
2. 덤핑률 산정방법과 산정내용
3. 덤핑수입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 여부
4. 덤핑수입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
5. 덤핑수입물품의 물량증가 및 가격하락 여부
6.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유무
7. 덤핑물품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8.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생산품의 판매에 미친 영향
9. 결과
Ⅲ. 한국에 주는 시사점
1.뉴라운드 협상관련 대응책
2. 실무상의 대응책
3. 結論
1. 반덤핑의 개념
2 반덤핑법의 역사
Ⅱ.사례를 통해 본 반덤핑
⋆일본산 PVC PLATE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1. 덤핑률 조사개요
2. 덤핑률 산정방법과 산정내용
3. 덤핑수입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 여부
4. 덤핑수입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
5. 덤핑수입물품의 물량증가 및 가격하락 여부
6.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유무
7. 덤핑물품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8.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생산품의 판매에 미친 영향
9. 결과
Ⅲ. 한국에 주는 시사점
1.뉴라운드 협상관련 대응책
2. 실무상의 대응책
3. 結論
본문내용
이 기준을 현실 국제경제상황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실무상의 대응책
첫째, 반덤핑협정상의 가격구성의 임의성을 제한하기 위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평결은 비교적 많이 나와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고 조문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단 수출국으로서는 수입국이 구성가격으로 가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반덤핑협정의 요건은 최소한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도 최소한 5%의 물량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비용이하판매의 경우 그 기간을 6개월이내 총 판매량 대비 20%이하가 될 수 있도록 물량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상승에 기한 무분별한 수출 증대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협정상 평균간 비교를 산술평균이 아닌 가중평균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표적덤핑(target dumping)56)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Korea steel 케이스와 Bed-Linen 케이스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다중가중평균비교방식이 허용된다고 하였으므로, 표적덤핑시 반덤핑 피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겠다. 따라서, 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처럼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가격이 낮아져 수출증대 폭을 늘리는 경우 반덤핑 피소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셋째, 최근 미국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산업피해판정’의 경우에서 보듯이 상당 기간에 걸친 법률적, 회계적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와는 무관하게 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제소를 하고, 피해판정이 날 때까지 의회에 대해 로비를 벌여 피해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반덤핑협정 제3조가 요구하는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검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을 때, 이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패널과 상소기구의 기본적 입장은 제3.4조의 객관적 검토에 있어서의 평가요소, 즉, 판매액,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 회수율,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규모;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영향을 산업의 상황과 관련한 제반 경제적 요소 및 지표 등 14개 요소들만큼은 최소한 모두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누락사항 여부와 평가의 객관성여부를 치밀하게 고찰하여, 수입국의 임의적 ‘피해판정’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판정시 국민경제적 후생효과를 고려하는 공익조항 도입을 제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예비판정 이전에는 조사당국의 질문서가 송부되는 경우, 정부당국은 피제소 우리 업체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토록 권고하고 법률, 회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필요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며, 개도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경우 기술 이전, 합작 투자 추진 등의 방법으로 양국 업계관 산업협력을 통한 공존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 타결된 WTO반덤핑협정의 재심사에 관련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세법 기타 규정들도 수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협정의 내용을 아예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다자 체제에 있어서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재심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EC와는 달리 관계당국이 직권으로 종료재심사를 개시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료재심사의 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WTO반덤핑협정이 최종덤핑방지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덤핑방지조치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볼 때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도 관계당국의 직권으로 종료재심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結論
일명 ‘Byrd 수정안’으로 알려진 미국의 ‘2000 덤핑보조금 상쇄법(The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은 미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특별기금으로 설립, 이를 피해업체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주요 교역국들은 반덤핑 등 제소 남발을 유도하고 징수금으로 자국업체를 지원하는 이중 보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의 요구로 WTO 분쟁해결기구에는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패널이 설치된 상태이다.57) 또한, 2001년 11월 9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 초안(일명 harbinson보고서)에 반덤핑 협상을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은 2단계 접근방법, 즉 각국이 제안서를 제출한 후, 2년 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자고 주장하여, 이번 뉴라운드 협상의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상황으로 유추해보건대, 패널과 상소기구의 무역분쟁해결에 대한 제소와 평결이 훨씬 활발해질 것은 분명하다. 최근 패널과 상소기구의 평결을 보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관련 협정의 해석에 기초하여 협정의 문언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협정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시간과 지면의 한계상 주로 실체조항인 제2조 덤핑의 결정, 제3조 피해의 결정, 제11조 일몰조항 등 주요한 몇 가지 조문에 대한 분석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기반이 되어 한국이 반덤핑분쟁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방향(direction) 제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kotra.or.kr
www.kita.net
www.ktc.go.kr
www.mofat.go.kr
산업피해구제제도 세미나 논문
KOTIS 통계 등..
2. 실무상의 대응책
첫째, 반덤핑협정상의 가격구성의 임의성을 제한하기 위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평결은 비교적 많이 나와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고 조문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단 수출국으로서는 수입국이 구성가격으로 가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반덤핑협정의 요건은 최소한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도 최소한 5%의 물량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비용이하판매의 경우 그 기간을 6개월이내 총 판매량 대비 20%이하가 될 수 있도록 물량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상승에 기한 무분별한 수출 증대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협정상 평균간 비교를 산술평균이 아닌 가중평균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표적덤핑(target dumping)56)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Korea steel 케이스와 Bed-Linen 케이스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다중가중평균비교방식이 허용된다고 하였으므로, 표적덤핑시 반덤핑 피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겠다. 따라서, 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처럼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가격이 낮아져 수출증대 폭을 늘리는 경우 반덤핑 피소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셋째, 최근 미국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산업피해판정’의 경우에서 보듯이 상당 기간에 걸친 법률적, 회계적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와는 무관하게 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제소를 하고, 피해판정이 날 때까지 의회에 대해 로비를 벌여 피해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반덤핑협정 제3조가 요구하는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검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을 때, 이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패널과 상소기구의 기본적 입장은 제3.4조의 객관적 검토에 있어서의 평가요소, 즉, 판매액,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 회수율,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규모;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영향을 산업의 상황과 관련한 제반 경제적 요소 및 지표 등 14개 요소들만큼은 최소한 모두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누락사항 여부와 평가의 객관성여부를 치밀하게 고찰하여, 수입국의 임의적 ‘피해판정’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판정시 국민경제적 후생효과를 고려하는 공익조항 도입을 제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예비판정 이전에는 조사당국의 질문서가 송부되는 경우, 정부당국은 피제소 우리 업체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토록 권고하고 법률, 회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필요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며, 개도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경우 기술 이전, 합작 투자 추진 등의 방법으로 양국 업계관 산업협력을 통한 공존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 타결된 WTO반덤핑협정의 재심사에 관련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세법 기타 규정들도 수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협정의 내용을 아예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다자 체제에 있어서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재심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EC와는 달리 관계당국이 직권으로 종료재심사를 개시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료재심사의 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WTO반덤핑협정이 최종덤핑방지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덤핑방지조치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볼 때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도 관계당국의 직권으로 종료재심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結論
일명 ‘Byrd 수정안’으로 알려진 미국의 ‘2000 덤핑보조금 상쇄법(The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은 미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특별기금으로 설립, 이를 피해업체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주요 교역국들은 반덤핑 등 제소 남발을 유도하고 징수금으로 자국업체를 지원하는 이중 보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의 요구로 WTO 분쟁해결기구에는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패널이 설치된 상태이다.57) 또한, 2001년 11월 9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 초안(일명 harbinson보고서)에 반덤핑 협상을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은 2단계 접근방법, 즉 각국이 제안서를 제출한 후, 2년 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자고 주장하여, 이번 뉴라운드 협상의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상황으로 유추해보건대, 패널과 상소기구의 무역분쟁해결에 대한 제소와 평결이 훨씬 활발해질 것은 분명하다. 최근 패널과 상소기구의 평결을 보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관련 협정의 해석에 기초하여 협정의 문언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협정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시간과 지면의 한계상 주로 실체조항인 제2조 덤핑의 결정, 제3조 피해의 결정, 제11조 일몰조항 등 주요한 몇 가지 조문에 대한 분석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기반이 되어 한국이 반덤핑분쟁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방향(direction) 제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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