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세동 및 심장박동회복
- 호흡 보조 요법
- 소생을 위한 정맥주사선 개시
- 심박동 모니터링 개시
DNR은 CPR만 제외 시킬 뿐, 다른 모든 의료적 처지와 그 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DNR은 심정지를 동반하지 않은 호흡곤란, 기도폐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가 심정지, 호흡정지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 모든 종류의 외상, 통증, 호흡 곤란 혹 다른 임상적 조건에서도 필요한 모든 의료적 처치는 제공받는다.
2. DNR 요청
DNR의 기본 의미와 수반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DNR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만19세 이상 성인 중 법적으로 정신적 결함이 없는자
- 환자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지명한 공식 대리인
3. DNR의 승인
DNR을 요청한 환자 혹은 공식 대리인이 동반한 상태에서 국가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주치의사와 다른 의사 한명과 함께 환자의 상태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킨다고 판단되었을 때 DNR을 공식 승인한다.
- 환자는 불치의 상태에 있는 경우 ;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질병 상태 혹은 상해를 입은 상태에 있으며 1년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 환자는 영구히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인공 소생은 의학적으로 소용이 없는 상태일 경우 ; CPR(심폐소생술)은 심장 혹은 호흡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며 짧은 시간이내 심박 혹은 호흡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인공 소생은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부담을 심하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경우
DNR의 공식 승인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국가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의사의 서명(혹은 직인)이 있어야 한다.
4. DNR 결정의 번복 / 취소
DNR결정 후에도 환자의 의사에 따라 DNR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번복할 경우 환자는 주치의에게 통보해야 하며 DNR을 공식 승인한 모든 문서를 폐기되어야 한다.
DNR결정에 있어 환자와 보호자와 의견이 상충될 경우 환자 본인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환자 본인이 DNR을 결정했을 경우 보호자가 추후에 CPR을 요청할 수 없다.
공식 대리인에 의해 DNR이 결정되었을 경우 환자가 DNR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DNR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환자 본인이 반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DNR 결정은 반드시 취소한다.
- 호흡 보조 요법
- 소생을 위한 정맥주사선 개시
- 심박동 모니터링 개시
DNR은 CPR만 제외 시킬 뿐, 다른 모든 의료적 처지와 그 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DNR은 심정지를 동반하지 않은 호흡곤란, 기도폐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가 심정지, 호흡정지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 모든 종류의 외상, 통증, 호흡 곤란 혹 다른 임상적 조건에서도 필요한 모든 의료적 처치는 제공받는다.
2. DNR 요청
DNR의 기본 의미와 수반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DNR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만19세 이상 성인 중 법적으로 정신적 결함이 없는자
- 환자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지명한 공식 대리인
3. DNR의 승인
DNR을 요청한 환자 혹은 공식 대리인이 동반한 상태에서 국가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주치의사와 다른 의사 한명과 함께 환자의 상태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킨다고 판단되었을 때 DNR을 공식 승인한다.
- 환자는 불치의 상태에 있는 경우 ;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질병 상태 혹은 상해를 입은 상태에 있으며 1년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 환자는 영구히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인공 소생은 의학적으로 소용이 없는 상태일 경우 ; CPR(심폐소생술)은 심장 혹은 호흡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며 짧은 시간이내 심박 혹은 호흡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인공 소생은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부담을 심하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경우
DNR의 공식 승인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국가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의사의 서명(혹은 직인)이 있어야 한다.
4. DNR 결정의 번복 / 취소
DNR결정 후에도 환자의 의사에 따라 DNR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번복할 경우 환자는 주치의에게 통보해야 하며 DNR을 공식 승인한 모든 문서를 폐기되어야 한다.
DNR결정에 있어 환자와 보호자와 의견이 상충될 경우 환자 본인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환자 본인이 DNR을 결정했을 경우 보호자가 추후에 CPR을 요청할 수 없다.
공식 대리인에 의해 DNR이 결정되었을 경우 환자가 DNR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DNR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환자 본인이 반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DNR 결정은 반드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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