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탄력관세제도
2. 덤핑방지관세
3. 상계관세
4. 보복관세
5. 긴급관세
6. 특별긴급관세
7. 조정관세
8. 할당관세
9. 계절관세
10. 편익관세
11. 중국의 반덤핑관세제도의 개요
2. 덤핑방지관세
3. 상계관세
4. 보복관세
5. 긴급관세
6. 특별긴급관세
7. 조정관세
8. 할당관세
9. 계절관세
10. 편익관세
11. 중국의 반덤핑관세제도의 개요
본문내용
이행여부, 가격 인상
폭 등을 감안하여 약속의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7) 재심
관세부과 또는 가격약속이 있은후 1년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재심절차는 일반적인 조사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
3) 중국의 반덤핑 조사제도의 운용현황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개시는 크게 7건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에 중국은 4가지 한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중국과 한국간의 산업관계가 점차 경쟁관계를 갖추어 감에
따라 향후 점점 중국의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한국 관련 반덤핑조사사건
o 인쇄용지 사건(1997), 폴리에스터 필름 사건(1999), 냉연 강판 사건(2000)
o 2001: PS사건, 라이신 사건, PET CHIP 및 PSF 사건, 아크릴에스터 사건
4)한국 기업의 응소시의 주의사항
가) 중국이라는 특성을 고려
중국은 아직 반덤핑법이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그 운용면에서도 아직 자리를 잡
지 못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반덤핑조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줄 것으로 막
연히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여러 각도의 신중하면
서도 치밀한 응소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응소업체로서는 중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최종적으
로 덤핑조사에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이로 인하여 다른 수출국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도 있게 되므로 오히려 반덤핑조사는 그 결과에 따
라 일부 수출업체로서는 좋은 수출확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그 정치적 특색이나 다른 나라와의 무역문제 기타 전반적인 수출
정책이나 통상 및 투자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검토하여 이를 반덤핑조
사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러한 다양한 제도와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의 효율적
인 활용이 응소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중국의 반덤핑조사에 대한 대응여부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각
도에서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해당 품목의 수출액과 향후 수출전망, 대응시
의 승소 전망, 다른 수출자들의 대응 여부 및 그 정도, 변호사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반덤핑관세의 조사결과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최소한 10년까
지의 오랜 기간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설
혹 현재는 해당 품목의 수출금액이 적더라도 향후 그 잠재적 시장규모를 감안
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다) 철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중국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중국 조사
당국이 요구하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깨끗하게 작성, 제출하는 것
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답변서에 제시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예비판정에서의 덤핑마진율을 결정하고 향후 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 최종 덤
핑율을 결정하게 되므로 답변서를 최대한 성실하고 깔끔하게 정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조사당국은 반드시 중국어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
기 때문에 답변서의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미리 답변서를 차분하게
일찍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라) 정부의 지원 필요
아직까지 중국의 덤핑조사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
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충분한 전문 지식이나 훈련없이 덤핑조사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계산이나 하는 것은 가급적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덤핑조
사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대비
표나 요약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향후 중국과의 산업이나 기술, 투자분야
에서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중국과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덤핑조사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액의 규모나 중국 시장의 중요성에 비
추어 덤핑조사 품목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심과 이를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정
기적인 회의나 비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수시로 해당 품목에 대한 중국 조사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중국의 상무관이나 대사관, 또는 외교통상부나 산업자원부 그리고
민간차원 예컨대 협회나 관련 단체 또는 기업들간의 교류기회등을 다양한 채널
을 통하여 중국 조사당국에 한국 기업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수요 업체의 지원
수요업체는 일반적으로 반덤핑사건에서 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입장을 가장 잘
지원해줄 수 있는 중요한 원군이다. 따라서, 조사대상품목의 수요자 또는 소비
자 등이 누구인지 혹은 동 제품의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계층이나 기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를 파
악하여 이러한 지원세력을 조직화 또는 결집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을 받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은 예컨대 직접적으로 조사당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항의 방문, 공청회 등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방법, 언론
을 통한 주의 촉구 또는 제소자를 항의방문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정확한 자료의 분석
중국의 제소는 의외로 충분한 자료없이 신고인들의 기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당국이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인이 조사당국에제출한 신
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면 산업피해측면이나 덤핑율 결정에서 반박할 수 있는 자
료를 많이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응소시에는 신고장을 면
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의문점을 조목 조목 제기함으로써 향후 덤핑율 결
정이나 산업피해 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폭 등을 감안하여 약속의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7) 재심
관세부과 또는 가격약속이 있은후 1년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재심절차는 일반적인 조사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
3) 중국의 반덤핑 조사제도의 운용현황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개시는 크게 7건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에 중국은 4가지 한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중국과 한국간의 산업관계가 점차 경쟁관계를 갖추어 감에
따라 향후 점점 중국의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한국 관련 반덤핑조사사건
o 인쇄용지 사건(1997), 폴리에스터 필름 사건(1999), 냉연 강판 사건(2000)
o 2001: PS사건, 라이신 사건, PET CHIP 및 PSF 사건, 아크릴에스터 사건
4)한국 기업의 응소시의 주의사항
가) 중국이라는 특성을 고려
중국은 아직 반덤핑법이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그 운용면에서도 아직 자리를 잡
지 못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반덤핑조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줄 것으로 막
연히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여러 각도의 신중하면
서도 치밀한 응소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응소업체로서는 중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최종적으
로 덤핑조사에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이로 인하여 다른 수출국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도 있게 되므로 오히려 반덤핑조사는 그 결과에 따
라 일부 수출업체로서는 좋은 수출확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그 정치적 특색이나 다른 나라와의 무역문제 기타 전반적인 수출
정책이나 통상 및 투자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검토하여 이를 반덤핑조
사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러한 다양한 제도와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의 효율적
인 활용이 응소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중국의 반덤핑조사에 대한 대응여부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각
도에서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해당 품목의 수출액과 향후 수출전망, 대응시
의 승소 전망, 다른 수출자들의 대응 여부 및 그 정도, 변호사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반덤핑관세의 조사결과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최소한 10년까
지의 오랜 기간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설
혹 현재는 해당 품목의 수출금액이 적더라도 향후 그 잠재적 시장규모를 감안
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다) 철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중국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중국 조사
당국이 요구하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깨끗하게 작성, 제출하는 것
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답변서에 제시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예비판정에서의 덤핑마진율을 결정하고 향후 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 최종 덤
핑율을 결정하게 되므로 답변서를 최대한 성실하고 깔끔하게 정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조사당국은 반드시 중국어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
기 때문에 답변서의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미리 답변서를 차분하게
일찍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라) 정부의 지원 필요
아직까지 중국의 덤핑조사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
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충분한 전문 지식이나 훈련없이 덤핑조사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계산이나 하는 것은 가급적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덤핑조
사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대비
표나 요약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향후 중국과의 산업이나 기술, 투자분야
에서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중국과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덤핑조사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액의 규모나 중국 시장의 중요성에 비
추어 덤핑조사 품목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심과 이를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정
기적인 회의나 비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수시로 해당 품목에 대한 중국 조사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중국의 상무관이나 대사관, 또는 외교통상부나 산업자원부 그리고
민간차원 예컨대 협회나 관련 단체 또는 기업들간의 교류기회등을 다양한 채널
을 통하여 중국 조사당국에 한국 기업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수요 업체의 지원
수요업체는 일반적으로 반덤핑사건에서 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입장을 가장 잘
지원해줄 수 있는 중요한 원군이다. 따라서, 조사대상품목의 수요자 또는 소비
자 등이 누구인지 혹은 동 제품의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계층이나 기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를 파
악하여 이러한 지원세력을 조직화 또는 결집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을 받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은 예컨대 직접적으로 조사당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항의 방문, 공청회 등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방법, 언론
을 통한 주의 촉구 또는 제소자를 항의방문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정확한 자료의 분석
중국의 제소는 의외로 충분한 자료없이 신고인들의 기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당국이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인이 조사당국에제출한 신
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면 산업피해측면이나 덤핑율 결정에서 반박할 수 있는 자
료를 많이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응소시에는 신고장을 면
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의문점을 조목 조목 제기함으로써 향후 덤핑율 결
정이나 산업피해 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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