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누진처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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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형자 누진처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2. 진급
3. 진급 정지
4. 강급과 복귀 및 강급처분의 유예
5. 기타
6. 급외자처우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자가 되었다든지, 70세 이상이 되었다든지 등), 2급수형자는 가급으로, 3급으로 나급으로, 4급은 다급으로 편입시킨다.
또 등급변경심사는 정기둥급 변경심사와 부정기등급 변경심사가 있는데, 전자는 제39조 1호에 해당할 때는 형기가 2분의 1에 도달한 때(다만 정기등급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할 때는 형기의 3분의 23에 도달할 때), 제39조 2호 내지 6호에 해당할 때는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형기가 2분의 1에 도달하거나 또는 형기가 3분의 2에 도달할 때 행하며, 부정기등급 변경심사는 교정사고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가석방 또는 귀휴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시, 교도소 등의 운영과 처우조정상 필요시 행한다. 등급변경심사시 심사사항은 개선 여부, 규율준수 여부, 협동심 및 책임감, 근면성 및 작업성적, 작업 가능 여부 등이다. 또 징벌처분받은 급외등급 가급 나급 또는 다급의 자로서 징벌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규율을 위반해 징벌처분을 받은 때는 그 등급을 강급 시킬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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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04
  • 저작시기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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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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