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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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보호관찰제도

II. 가석방제도

III. 갱생보호제도

IV. 사회봉사, 수강명령

V.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VI. 판결전조사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재판 전에 그 소질 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하여 이를 그 자에 대한 적합한 처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범인에 대한 판사의 유죄확정에 합리적인 자료의 지침이 되고 유죄확정 판결에 있어서는 판사의 심증형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형량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수형자가 시설 내 처우를 받게 되었을 경우 조사서를 수용시설에 보내어 수용자 분류처우는 물론 교육, 직업훈련. 가석방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개별처우에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며 범죄인이 보호관찰에 부하여졌을 때 보호관찰관의 보호활동을 위한 보호관찰계획 및 재범 단속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정이나 형사법 전반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당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판결 전 조사제도는 법원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으로 결국 양형의 합리화 즉 양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부차적으로 판결 후에 범죄인 처우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정 보호활동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판결 전 조사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관찰,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와 처우프로그램 실시 및 석방계획수립, 가석방결정 및 가석방 증의 보호관찰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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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07
  • 저작시기201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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