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 시설내 처우(수형자 분류제도 누진처우제도 교도작업 교정교육과 교회 교정상담 직업훈련 수형자치제 외부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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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처우] 시설내 처우(수형자 분류제도 누진처우제도 교도작업 교정교육과 교회 교정상담 직업훈련 수형자치제 외부교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수형자 분류제도

II. 누진처우제도

III. 교도작업

IV. 교정교육과 교회

V. 교정상담

VI. 직업훈련

VII. 수형자자치제

VIII. 외부교통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고 하여 수형자 자치제의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수형자 자치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은 수형자 자치제가 혼거를 전제하기 때문에 악풍감염이 없는 자를 과학적 분류기법을 통하여 선정하고 개선정도에 따라 부정기형제도와 가석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응능력이 구비된 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교정시설에서도 가능하지만 비교적 계호부담이 적은 소규모 교정시설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VIII. 외부교통
오늘날 교정의 중심은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방향을 옮겨 가면서 단순히 격리하거나 구금하는 방식으로부터 교화나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가 목적이 되고 있다.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보안의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하여도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별적 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개별적 수용자의 사회복귀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수용자들에게 외부교통권을 인정하여 수용자들이 심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면 이는 교정시설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의 입장에서도 외부교통권의 허용으로 인한 교정
시설의 안정화가 필요할 것이다. 질서유지나 시설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교통권은 수용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만 한다.
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구금으로 인한 고통 이외에 다른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와의 교통은 수형자의 권리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부교통제도로는 서신, 접견, 전화접견, 가족만남의 집, 귀휴제도 등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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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07
  • 저작시기201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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