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정기관 및 교정시설(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한국갱생보호공단)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교정복지] 교정기관 및 교정시설(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한국갱생보호공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정기관 및 시설

I. 소년원
1. 개요
2. 기능
3. 프로그램
1) 특성화교육
2) 특별활동
3) 인성교육
4. 사회복귀 및 출원

II.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
2. 조직
3. 주요기능
4. 프로그램

III. 소년교도소
1. 개요
2. 조직
3. 프로그램
1) 교육교화
2) 직업훈련
3) 사회복귀

IV. 치료감호소
1. 개요
2. 프로그램
1) 정신과적 치료
2) 특수치료
3) 의료재활치료
4) 직업능력개발훈련
5) 외래진료제 운영

V. 보호관찰소
1. 개요
2. 조직
3. 프고르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VI. 한국갱생보호공단
1. 개요
2. 프로그램
1) 숙식제공
2) 직업훈련
3) 취업알선
4) 긴급구호금품 지급
5)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6) 합동결혼식 주선
7) 재사회화교육
8) 기타 자립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견학, 참여식 토론, 정신 심리치료 등의 교육방법을 사용한다.
VI. 한국갱생보호공단
(1) 개요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별 법인이다. 이는 출소자들이 사회엔 적응하지 못하여 재범을 하게 되는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과 사회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출소자들이 지역사회에 어렵지 않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지원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갱생보호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11년 이지만 당시는 단순히 출소자에 대한 자선구호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보호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1년 법의 제정과 함께 이전에 있었던 재단법인 사법보호회, 사법보호위원회, 사법보호조성회가 해산되면서 그 재산과 사업을 계승하여 중앙에 중앙갱생보호지도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공법인체인 갱생보효회가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 단위로 8개가 설립되었으며 그 산하에 각 교도소 소재지마다 17개의 갱생보호소가 설립되었고, 이는 법무부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갱생보호제도의 실질 내용은 이전 제도와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63년에 갱생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분리되어 있던 중앙의 갱생보호지도회와 지방의 갱생보호회법인을 단일특수 공법인체인 1개의 갱생보호회로 개편하였다. 그 결과 지방에는 8개의 갱생보호회 지부가, 그리고 그 산하에 . 교도소 소재지 마다 갱생보호회 지소가 각각 설치되게 되었다. 이로써 범죄자들은 사법보호의 대상에서 갱생보호의 대상으로 하여 임의적 보호를 받도록 하였으나, 범죄자 본인의 신청. 동의에 의한 임의적 보호로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갱생보호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변화는 1981년에 법무부 직제가 개정되어 보호국이 신설되면서 이전의 교정국 관리과 갱생보호계에서 실시되던 갱생보호 업무가 보호국으로 이관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1982년에 i-갱생보호법 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기반 조성을 위하여 갱생보호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관찰업무를 시험실시하였고, 1988년 보호관찰법이 새롭게 제정 공포됨으로써 그 동안 실시해 오던 보호관찰 시험실시 업무는 보호관찰소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는 1995년에 출소자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 공포됨으로써 지금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구성되었고, 현재는 이를 통해 갱생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지원을 받는 갱생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과 갱생을 위한 숙식제공을 비롯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2) 프로그램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 무의탁 생계곤란으로 특별한 대책 없이 출소하여 생계가 막연한 소외 극빈 계층인 출소자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과 사회를 이어주는 출소자의 교량'(Bridge between phson and community) 역할을 한다.
1/ 숙식제공
무의무탁 대상자에게는 일정기간 숙식, 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지도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취업활동을 권장하여 자립기금을 저축하게 한다.
2/ 직업훈련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희망,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이 용이한 각종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전문학교, 일반 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3/ 취업알선
취업처를 구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기업을 경영하는 자원봉사자, 기타 독지가 등과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4/ 긴급구호금품 지급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으로 출소 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에 필요한 보조금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5/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교정시설에 있는 재소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출소 후 사회적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라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상담전문인사가 출소하기 1개월 전부터 수치로 개별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재범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출소 전 사회복귀를 준비시키는 떤담을 실시한다.
6/ 합동결혼식 주선
대상자들이 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갱생보호공단에서는 출소 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배우자가 없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합동결혼식을 실시하고 있다.
7/ 재사회화교육
대상자들이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 기초질서 및 일반금융, 행정관련 처리방법 등을 교육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8/ 기타 자립지원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알선, 호적취득 및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시혜, 가정환경 조정 등 대상자가 자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무주택 출소자들인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출소자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노동부 산하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추천자료

  • 가격3,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8.05.07
  • 저작시기201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408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