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제
I. 가족복지의 방향성 및 전망
1. 가족복지정책의 보편주의 관점으로의 변화
2. 가족문제 접근의 변화
3. 부양의 사회화 : 부양의 사적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4. 사회적 인식의 변화
II. 가족복지의 정책적 과제
1. 가족친화적인 복지정책 개발
2.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지원정책 확대방안
1) 생계비 지원 강화
2) 사회보장 내 다양한 가족수당제도 도입
3) 이혼 시 적정 자녀양육비 산정 및 자녀양육비 부담의무 강화
3. 부양의 사회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
4. 가족복지 담당인력의 전문화
III. 가족복지의 실천적 과제
1. 가족복지 서비스기관에서 사례관리의 강화
2. 가족단위 상담프로그램의 강화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활동 및 가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참고문헌
I. 가족복지의 방향성 및 전망
1. 가족복지정책의 보편주의 관점으로의 변화
2. 가족문제 접근의 변화
3. 부양의 사회화 : 부양의 사적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4. 사회적 인식의 변화
II. 가족복지의 정책적 과제
1. 가족친화적인 복지정책 개발
2.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지원정책 확대방안
1) 생계비 지원 강화
2) 사회보장 내 다양한 가족수당제도 도입
3) 이혼 시 적정 자녀양육비 산정 및 자녀양육비 부담의무 강화
3. 부양의 사회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
4. 가족복지 담당인력의 전문화
III. 가족복지의 실천적 과제
1. 가족복지 서비스기관에서 사례관리의 강화
2. 가족단위 상담프로그램의 강화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활동 및 가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경로연금, 모 부자복지 지원제도, 국민연금 등과 같은 제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담인력은 가족의 문제를 개별가족의 고립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갖추어진 집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내며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집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강가정지원법에서는 시행규칙에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12과목을 지정하여 이 과목들만 이수하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직한 12과목의 이수만으로는 가족복지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담당인력의 전문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교과목의 확대와 실습교과를 더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III. 가족복지의 실천적 과제
1) 가족복지 서비스기관에서 사례관리의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장지원센터 등 가족복지서비스기관에서는 앞으로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가족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어,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자원제공자들의 기능을 향상시켜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하여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접근방법'인 사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가장지원센터에서는 2004년부터 사례관리를 활용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들 역시 사례관리사업을 일부 수행해 오고 있지만, 가족복지 서비스기관에서는 앞으로 통합적 개입모형으로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과 계획에 근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자는 가족상담, 교육, 기술훈련 등의 직접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결, 지역사회 환경조정, 옹호와 같은 간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생활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가족단위 상담프로그램의 강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한 단위로서의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민간단체의 한부모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개발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의 고유기능인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강화하고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응 강화, 그리고 가족의 정신건강 함양을 위한 가족단위의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부부상담 프로그램, 이혼상담 프로그램,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상담 프로그램, 노인상담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상담 등 앞으로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프로그램들이다.
아를 위해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인 행정부서의 아동상담원, 모 부자복지상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에 대한 상담기술 교육은 필수요건일 것이며, 가정상담서비스를 전담할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에서의 상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의 전문화는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활동 및 가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가장지원센터,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중심으로 가족의 유형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고유기능인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강화하고 가족의 정신건강 함양을 위한 가족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요구된다.
가족활동 및 가족문화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및 가족 간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교육 프로그램, 가족자원봉사단 활동 등 가족의 응집력 향상을 위한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활동으로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그러나 현재 건강가정지원법에서는 시행규칙에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12과목을 지정하여 이 과목들만 이수하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직한 12과목의 이수만으로는 가족복지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담당인력의 전문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교과목의 확대와 실습교과를 더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III. 가족복지의 실천적 과제
1) 가족복지 서비스기관에서 사례관리의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장지원센터 등 가족복지서비스기관에서는 앞으로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가족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어,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자원제공자들의 기능을 향상시켜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하여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접근방법'인 사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가장지원센터에서는 2004년부터 사례관리를 활용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들 역시 사례관리사업을 일부 수행해 오고 있지만, 가족복지 서비스기관에서는 앞으로 통합적 개입모형으로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과 계획에 근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자는 가족상담, 교육, 기술훈련 등의 직접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결, 지역사회 환경조정, 옹호와 같은 간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생활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가족단위 상담프로그램의 강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한 단위로서의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민간단체의 한부모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개발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의 고유기능인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강화하고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응 강화, 그리고 가족의 정신건강 함양을 위한 가족단위의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부부상담 프로그램, 이혼상담 프로그램,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상담 프로그램, 노인상담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상담 등 앞으로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프로그램들이다.
아를 위해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인 행정부서의 아동상담원, 모 부자복지상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에 대한 상담기술 교육은 필수요건일 것이며, 가정상담서비스를 전담할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에서의 상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의 전문화는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활동 및 가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가장지원센터,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중심으로 가족의 유형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고유기능인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강화하고 가족의 정신건강 함양을 위한 가족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요구된다.
가족활동 및 가족문화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및 가족 간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교육 프로그램, 가족자원봉사단 활동 등 가족의 응집력 향상을 위한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활동으로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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