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을 반영한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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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을 반영한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정책

I. 의의와 목적

II. 노인복지정책을 반영한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기본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가) 복지실시기관
나) 노인복지상담원
다)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공급
2. 보건복지 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
3)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생업의 지원
4) 경로우대
5) 건강검진
6) 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7) 치매관리사업(치매상담센터)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의의와 종류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6) 요양보호사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의 의무와 복지시설의 감독
6. 비용의 부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주 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단기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밖의 서비스는 그 외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39조).
6. 요양보호사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가운데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는 가정봉사원이라는 준전문가에 속하는 사람이 보통 자원봉사와 함께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가정봉사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종래 이 가정봉사원은 국가공인자격자가 아니어서 공신력이 없었다. 특히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래의 가정봉사원에서 한걸음 나아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 전문자격자로서 요양보호사를 국가공인자격으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노인요양지원 업무는 자격 있는 전문가가 맡게 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동법 제39조의 2 제1항).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동조 제2항). 시 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동조 제3항).
시 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동법 제39조의 3).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동법 제39조의 5 제1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노인학대 행위자, 노인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하는 자,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 및 그 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39조의 6).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동법 제39의 7).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범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본인, 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39조의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동법 제39조의 4).
실종 노인을 보호하는 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실종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종 노인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실종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는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39조의 10).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의 의무와 복지시설의 감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는 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소 보호조치의 대상자인 노인의 입소, 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동법 제41조),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을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42조 제2항).
(6) 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에 소용되는 비용,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은 일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이상 동법 제45조, 제46조 참조).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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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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