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모성보호법
I. 근로기준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모성보호 내용
4. 근로기준법의 개선 필요 내용
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모성보호 내용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필요 내용
III.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3. 고용보험법의 내용
4. 고용보험법의 개선 필요 내용
* 참고문헌
I. 근로기준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모성보호 내용
4. 근로기준법의 개선 필요 내용
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모성보호 내용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필요 내용
III.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3. 고용보험법의 내용
4. 고용보험법의 개선 필요 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2)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1. ),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 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개정 2012. 2. 1.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2. 2. 1. ).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2. 2. 1. ).
(4) 고용보험법의 개선 필요 내용
근로자에게 실업 및 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내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아동부양 여성의 실질적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밖의 사업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재직자)에 여성의 참여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보험법의 실효적 실행 여부에 상당한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재직자뿐만 아니라 실업자훈련에서 여성의 전문훈련 기회를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의 창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개정 2012. 2. 1.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2. 2. 1. ).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2. 2. 1. ).
(4) 고용보험법의 개선 필요 내용
근로자에게 실업 및 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내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아동부양 여성의 실질적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밖의 사업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재직자)에 여성의 참여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보험법의 실효적 실행 여부에 상당한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재직자뿐만 아니라 실업자훈련에서 여성의 전문훈련 기회를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의 창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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