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부수적 경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증권회사에 대한 거래의 위탁수수료로서 매입 및 매도시 지급하는
비용만을 거래비용 이라고 한다.
투자자가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금은 거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투자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가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투자손익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단 주식을 매입할 경우나 채권을 거래할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는 이자 및 할인료의 헝태로 얻어지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수익금이 일반투자자들이 국공채나 회사채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주민세로 이자소득세의 10%가 부가된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으로부터 얻어진 현금배당, 주식배당 및 무상증가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이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세와 같은 수준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양도소득세는 증권을 양도할 때 실현되는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본이득세라고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거래본부나 코스닥을 통해 이루어진 증권투자로부터 얻어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증권회사에 대한 거래의 위탁수수료로서 매입 및 매도시 지급하는
비용만을 거래비용 이라고 한다.
투자자가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금은 거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투자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가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투자손익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단 주식을 매입할 경우나 채권을 거래할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는 이자 및 할인료의 헝태로 얻어지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수익금이 일반투자자들이 국공채나 회사채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주민세로 이자소득세의 10%가 부가된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으로부터 얻어진 현금배당, 주식배당 및 무상증가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이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세와 같은 수준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양도소득세는 증권을 양도할 때 실현되는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본이득세라고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거래본부나 코스닥을 통해 이루어진 증권투자로부터 얻어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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