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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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유형]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유형

I. 심장장애

II. 간장애

III. 호흡기장애

IV. 장루-요루장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문괄약근을 가지지 않으므로 요루수술을 한 사람은 언제 소변을 본다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조절능력이 없다. 대신 소변을 모으기 위한 일회용 주머니를 착용한다.
장루 요루장애인은 대변이나 소변조절능력이 없어 수시로 배설하므로 신체에 부착하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냄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장루 요루의 원인에는 드물게 각종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선 후천적인 질병이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장루 보유자들의 원인질병은 95% 이상이 '직장임이나 '대장임 등의 악성 종양이며, 흔치는 않으나 장결핵, 쿠론씨병, 거대결장증, 척추기형, 무항문증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루의 원인 질병의 대부분은 '방광임이며 흔치 않게 '방광결핵'이나 '방광경화증' 등으로 방광자율신경이 마비되는 경우에도 요루를 설치할 수 있다.
장루 요루장애는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가 판정하며,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 시와 동급판정(최초 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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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26
  • 저작시기201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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