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의 목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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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위탁보호의 목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위탁보호란?

2.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3. 가정위탁보호의 목적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요소
1) 위탁아동(Foster child)
2) 친부모(Natural parents, Biological parents)
3) 위탁부모(Foster parents)
4) 가정위탁보호기관(Foster care agency)

5.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문제점
1) 보호필요아동의 지속적인 증가
2)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
3) 위탁가정의 다양성 부족
4) 재정적 지원의 문제
5)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 수 가중

6.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양육수당의 현실화
2) 가정위탁지원금의 차등적 지원
3) 위탁가정의 다양화와 전문성 개선
4) 전달체계의 내실화
5) 아동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 시스템 구축

7. 참고자료

본문내용

따라 시설에 우선 배치되거나, 가정위탁보호로 의뢰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배치 및 사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논의를 하거나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하는 등의 연계성 향상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배치를 활성화 시키고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연계성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요보호아동의 배치에 있어 아동복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적합한 절차를 통해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가정위탁보호를 우선 고려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가정위탁보호 연계 건수의 확대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 아니라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로 인해 가해 부모와의 긴급 분리를 요하는 사례의 경우 24시간 이내 긴급 보호가 가능한 위탁가정에 즉시 배치하여 일정 기간 보호를 받도록 하고 안정된 보호체계로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충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상담원의 충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과도한 아동 사례 수에 따른 업무과중과 관할 구역의 광범위함으로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시·도별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추가 설치로 업무 과중의 부담을 분산하고,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맡겨만 둘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수준의 사례수를 정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규모의 균형을 맞춰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이때의 적정 수준 사례 수는 각 지역적 특성도 고려하여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도와 시 단위만 해도 지역적으로 물리적 거리감에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업무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러한 차이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노충래, 2011).
5) 아동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 시스템 구축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보호체계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분석대상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동보호체계가 분절적이며,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보호의 기본원칙을 공유하면서 아동보호체계 속에 관련된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친 가정으로부터의 분리 이전에 친가정의 가족 기능 수행 정도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그 이후 가족 기능 수행 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복지수단의 연계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정위탁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친 가정으로부터의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대안적인 수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리양육이 가능한 조부모나 친인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저해요인이 없는 한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가정위탁의 유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양육에 적합한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점검 없이 혈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어 온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가정위탁은 지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족가정위탁의 경우에도 위탁부모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별 아동이 처한 상황에 구속받지 않고 보편적인 아동복지의 실현이 가능하게 제도가 정착되어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친 가정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 배치되는 입양은 아동보호조치로서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서 병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양아동의 친 가정 보호의 가능성에 대한 충실한 평가 없이 아동과 친가정 분리가 조기에 이루어져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정책과에서 가정위탁과 입양을 모두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입 양전 위탁은 가정위탁사업과 별개로 생각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이 저조하고 그 배경에는 건강한 어린 여자 아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아동을 대한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 돌봄 의식의 확산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하나의 노력이 가정위탁과 입양의 통합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위탁과 입양 전 위탁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체계를 하나로 선순환이 가능한 체계로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동보호정책의 기본방향을 시설보다는 가정보호를 우선시하고, 친 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친 가정 복귀에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에 둔다면 현재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배치 전환에 대한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참고자료
김점자, 아동보호사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노충래, 한국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제6회 가정 위탁 세미나, 한국 가정위탁의 미래, 2011.
박복순 외, 위탁가정 유형의 다양화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박영숙, 우리아이 우리 땅 우리 집에서 키웁니다, 한국수양부모협회. 2004.
신혜령, 가정위탁 내 친가정 복귀 현황과 과제 토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책 세미나 자료, 2009.
이현숙, 위탁가정의 가족기능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한국수양부모협회, 가정위탁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설명회, 2004.
허남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책 세미나 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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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7.30
  • 저작시기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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