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환경피해의 사례
2)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환경피해의 사례
2)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에 관한 이익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부동산 가치 하락의 부분을 해석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박기학(2016), 환경침해의 사법적 구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p48, p67 참조.
3. 결론
환경권과 환경법 자체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이고 단호한 법률이 세워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환경의 특징상 지속적이며 우연적이고 피해의 규모나 과정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해가 생길 수도,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용인을 해야 한다.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 속 환경에 관한 일이라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배상이 아예 불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제정이 매우 난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 사법적으로 구제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 또한 기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피해 예방이 쉽지 않다면 구제는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환경권과 환경법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주 나와 있는 표현은 ‘곤란하다.’ , ‘어렵다.’, ‘판단할 수 없다.’ 등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모두가 생각하는 환경의 가치는 다 다르고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피해는 확고한 보상이 어렵고 피해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으로도 보호받기 위한 법률 제정은 필수적이다. 환경법에서 환경권이 인정되는 확실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소송의 기간이나 강도를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허들을 낮추어 배상의 한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정확한 규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계속된 발전이 필요하다. 인간이 사는 생활환경에 입을 피해에 관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연구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환경법은 애매한 부분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과 규제 등이 회피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의 바른 재정비와 과정의 제도를 고치는 것,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가장 중요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박기학(2016), 환경침해의 사법적 구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
- 전경운(2014),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경희대학교. https://goo.gl/GQhhKh
3. 결론
환경권과 환경법 자체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이고 단호한 법률이 세워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환경의 특징상 지속적이며 우연적이고 피해의 규모나 과정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해가 생길 수도,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용인을 해야 한다.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 속 환경에 관한 일이라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배상이 아예 불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제정이 매우 난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 사법적으로 구제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 또한 기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피해 예방이 쉽지 않다면 구제는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환경권과 환경법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주 나와 있는 표현은 ‘곤란하다.’ , ‘어렵다.’, ‘판단할 수 없다.’ 등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모두가 생각하는 환경의 가치는 다 다르고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피해는 확고한 보상이 어렵고 피해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으로도 보호받기 위한 법률 제정은 필수적이다. 환경법에서 환경권이 인정되는 확실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소송의 기간이나 강도를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허들을 낮추어 배상의 한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정확한 규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계속된 발전이 필요하다. 인간이 사는 생활환경에 입을 피해에 관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연구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환경법은 애매한 부분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과 규제 등이 회피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의 바른 재정비와 과정의 제도를 고치는 것,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가장 중요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박기학(2016), 환경침해의 사법적 구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
- 전경운(2014),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경희대학교. https://goo.gl/GQh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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