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생활법률 (문제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 외 총 6문항 - 방통대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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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 생활법률 (문제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 외 총 6문항 - 방통대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문제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방통대 생활법률

Ⅰ. 서 론 – 생활법률

Ⅱ. 본 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의 친권자
2)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
3) 양자의 친권자
4)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한도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근로 시간에 대해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그 한도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특수직종근로자에게는 55세 이상부터 노령연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특수직정근로자로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임금 체불에 대하여 신고 가능한 비사법기관은 노동부이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이 후 날짜를 잡아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업자와 대면을 하게 된다. 임금체불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노동부는 사업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권고를 내린다.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앞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임금 지불 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업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은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은 검찰청이 된다. 이 외에 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원을 활용하여 체불 피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은 대표적으로 검찰청과 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생활법률과제 6문제에 대해서 교재 및 다양한 자료와 법률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을 통하여 해답을 제시하여 보았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 필요한 생활적인 법률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박창욱 <생활법률> 한올 2018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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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22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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