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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공동 기여를 인정한 점이다.
② 수급요건 :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한함)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발생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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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요건은 10년이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20년 가입기준 노령연금액)의 40% ~ 60%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은 장애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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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 감약 노령연금 - 연금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므로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로 감약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2) 조기 노령연금 - 수급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조기 노령연금수급에 필요한 기여기간을 낮추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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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에게 보다 큰 영향을 줄 가망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급여를 감액하기보다는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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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수급요건에해당되는유족이없는때
사망한 자의 최종 소득 월액과 가입 기간 중 표준소득 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내의 금액을 지급
나.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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