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의 범위와 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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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의 범위와 의 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서 손해를 입힐 경우.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 혹은 이용자가, 차량에 탑승 하거나, 운행 중 차량의 문을 완전하게 닫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를 볼 경우 해당이 된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승차 중 출발을 하거나, 탑승이 완료 되어서, 출발할 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할 경우.
ex)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시에 문을 열어어둔 상태로 출발하여 한명이 추락 할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한 단체에서 다양한 차량 운행행동 제한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그에 따른 차량 운전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최고속도는 30km/h 이며, 이 속도는 아동 발견시 바로 정지 할 수 있는 속도이다. 또한 주차 및 정차를 금하는 지역도 있으며, 학생들의 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차량의 진입 자체를 금지할수도 있다.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언제나 차량이 아이들을 발견시 정지 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한다.
ex) 어린이보호구역내 정차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볼일을 보고 다시 출발 하던중 뒤에 있던 미취학 아동을 못 보고 충돌 하였다.
ex)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km/h 속력으로 진행 하던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을 보지 못하고 충동 하였다.
정리.
11대 중과실을 보면 기본적으로 운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고 방어운전을 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항상 이를 직시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며, 법을 준수하여 질서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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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25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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