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11대중과실의 항목에대한기준과처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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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11대중과실의 항목에대한기준과처벌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불구속수사 / 8주 이상인 자: 구속수사
ㆍ혈중알콜농도 0.16% 이하이고 피해자 진단이
- 주 미만인 자: 불구속수사 / 10주 이상인 자: 구속수사
ㆍ음주운전 이외의 10개항목 위반, 피해자 진단이
- 10주 미만인 자: 불구속수사 / 10주 이상인 자: 구속수사
3.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
ㆍ10개 항목 위반 피해자 진단이 6주 미만 불구속수사, 6주 이상 구속수사
ㆍ기타 사고로서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 불구속수사, 8주 이상 구속수사
여기서 피해자의 진단은 처음 진단에 한한다. 단, 처음 진단이 명백한 오진이나 미확인 병명 등으로 인해 달라질 경우 이를 입증하면 나중 진단을 반영할 수 있으나, 최초의 병명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나중 진단은 참작하지 않는다.
4. 97년 서울지검 교통사범처리 지침을 보면
사망사고,도주사고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부상사고인 경우 구속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보험가입,공제보험가입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자.
ㆍ10개 항목중 2개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진단이 6주이상인 자.
ㆍ10개항중 1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진단이 10주이상인 자.
ㆍ피해자진단이 6주이상이고
- 음주0.16%이상인자.
- 교차로 신호위반자.
-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위반자.
- 고의적 중앙선침범자.
- 무면허자.
2. 종합보험가입, 공제보험가입자로서 피해자와 미합의한 자.
ㆍ10개항중 2개이상 위반에 해당하는자 : 피해자진단이 4주이상인 자.
ㆍ10개항중 1개 위반에 해당하는자 : 피해자진단이 6주이상인 자.
ㆍ10개항중 1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진단이 10주이상인 자.
ㆍ피해자진단이 3주이상이고
- 음주0.16%이상인자.
- 교차로 신호위반자.
-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위반자.
- 고의적 중앙선침범자.
- 무면허자.
3.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합의도 하지 않은 자는 피해자진단 3주이상이면 구속됨.
4. 단순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36%이상인자.
혈중알콜농도0.31%이상이고 무면허자.
음주측정 거부자.
상습음주운전자(3회이상)는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다고 규정됨.
* 주의할 것은 검찰의 지침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고 예외가 있을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였지만 판사가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아시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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