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10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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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호(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3. 속도위반
4. 횡단보도사고
5. 무면허운전
6. 음주운전(주취초과)
7. 앞지르기 방법 위반
8.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9. 인도돌진 (=보도침범)
10. 개문발차 사고

본문내용

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8.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난 다음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시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9. 인도돌진 (=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
-차마가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일단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0. 개문발차 사고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따라서 운전자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인적 피해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마다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야기시조치(사상자구호 등)
불이행
자진신고 지연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10.04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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