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10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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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10대중과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판결선고될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날짜와 선고 날짜에 꼬박꼬박 시간 지켜 나가야 하며, 만일 나오라는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선고
① 구속되어 재판 받은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비록 보석으로는 풀어주지 않았더라도 판결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② 그러나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때는 합의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기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판결이란 선고되기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만일 합의절충 중이라면 판결 선고를 연기해서라도 판결 선고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구속 사건의 처리과정
처음부터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처리되었던 사람은 대체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을 내면 사건 종결된다.
피해자의 진단 1주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검찰청에 벌금을 내면 그 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몇 달 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배달된다.
10개 예외항목 사고에 해당될 때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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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9.15
  • 저작시기200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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