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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벌금을 내면 그 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몇 달 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배달된다.
10개 예외항목 사고에 해당될 때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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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망
2. 도주
3. 10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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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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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매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사망하는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은 꼭 자기 혼자만의일이
아닌 그와 관계있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시련을 주게된다.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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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일반 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억지 주장이나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만으로 사고처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 도주 사고 (뺑소니 사고)
3. 10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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