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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74건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망 2. 도주 3. 10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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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매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사망하는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은 꼭 자기 혼자만의일이 아닌 그와 관계있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시련을 주게된다.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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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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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일반 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억지 주장이나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만으로 사고처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 도주 사고 (뺑소니 사고) 3. 10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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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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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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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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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판결선고될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날짜와 선고 날짜에 꼬박꼬박 시간 지켜 나가야 하며, 만일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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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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