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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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가. 유치권의 대항요건
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범위

3. 자신의 의견
가. 경매와 유치권의 관계(원칙적 인수주의)
1) 매수인의 보호2) 유치권 ‘성립요건’3) 경매절차의 신뢰성

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과 법인의 연대책임
1) 적용법조에 관하여 2)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문내용

리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이라면 사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② 이사에게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것이다.
사안에서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5억 3천만원의 대금채권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대금채권의 존부, 피고회사의 점유 취득시기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졌고 그 시기의 인정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에 대한 대표이사의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충분한 정보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충분히 거쳤다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보거나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명확한 법률관계 속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률다툼을 지속해온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경영판단의 원칙’처럼 일정한 경우에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책시키거나 상법 제 389조 제 2항, 210조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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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8.10.01
  • 저작시기201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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