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대학교 연구정책] (10)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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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정책] (10) 비용분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양쪽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제안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후원연구에 투입한 노동은 비용분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001년 1월에 관리예산처에서 발표한 해설에는 "자발적이지만 명시되지 않은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명시된 노력과는 다르게 다루어져야하며, F&A 비율 계산을 위하여 조직적 연구 기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국립과학재단(NSF) 제안서에 비용을 분담 할 수 있는가?
가능한 연구요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NSF는 후원자 발의의 연구제안 요청(solicited proposals) 및 연구자 발의의 비 요청 제안서(unsolicited proposals)에 자발적으로 비용분담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나의 PI가 연방 보조금에 대한 비용분담을 제안하려고 한다. 나는 연방 연구비 수여 기관 규정에 부합하거나 연구비 신청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그러한 비용분담이 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한 표준지침(Uniform Guidance)을 알고 있다. 내가 PI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하는가?
연구책임자는 비용분담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의학부 교수의 급여는 특별한 승인 없이는 비용분담이 될 수 없다.
어떤 NSF 제안서에 대해 대학이 시설행정비용(F&A)을 면제해 주는 것은 비용분담인가?
그렇다. NSF는 "시설행정비용(F&A) 면제"를 자발적인 비용분담으로 간주하며, NSF 제안서에 자발적인 비용분담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비용분담은 NSF 책임자(Director)가 명시 적으로 승인하고 특정 프로그램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NSF 제안서에서 허용된다.
의학부에서는 후원연구에 투입되는 모든 교수진의 노력이 제안서와 예산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과, 비용분담으로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실인가?
그렇다. 의학부는 모든 교부금/계약 제안서 및/또는 연구비에 교수진의 노력을 구분하여 포함해야하며, 후원자의 정책을 준수하여 교수진의 급여 지원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의 백분율과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학부 소속인 경우 연구프로세스 매니저(RPM, Research Process Manager)에 문의하라.
제안서에 명시된 대학원생이 후원 연구에 종사하고 급여지원은 선물이나 펠로우십 PTA에서 받는다면, 이는 비용분담인가? 수당 대 급여(stipend versus a salary)의 지원형태라면 구별되는가?
학생이 다른 출처에서 수당(stipend)을 받는 경우, 수당은 노고(effort)에 대한 보답이라기보다는 교육을 위해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직접비 수정총액 (MTDC, Modified Total Direct Cost)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분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 연구 보조원으로 임명되어 다른 비 후원 프로젝트 자금원로부터 급여(salary)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이다. 급여는 수행되는 업무에 대해 지불되며 MTDC 기반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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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30
  • 저작시기201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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