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대학교 연구정책] (3) 이해충돌의 개요 (Conflicts of Interest C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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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정책] (3) 이해충돌의 개요 (Conflicts of Interest COI)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전적 이해도 공개되어야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조직으로부터의 금전적 이익이 기관의 교육적 책임과 이해충돌을 야기 할 수 있다.
교원의 연수생 (학생,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교원 교습에 사용되는 제품 (교과서 제외) 또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원이 이득을 취하는 원격 학습 서비스 또는 자료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교육 활동이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연사로서 교수진의 참여를 지원하는 경우
이러한 이해충돌이 학생 및 연수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학장, 해당 부서장 또는 COI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러한 분쟁을 공개하고 검토해야한다. 또한, 의과 대학은 교육적 이해충돌을 다루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평생 의료 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에 대한 영리 지원Commercial Support of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정책에 따라 주제별 평생 의료 교육을 영리 부문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책 링크를 참조하라. CME에 대한 영리 지원은 다음의 일반 범주에서만 고려된다.
내과, 소아과 및 외과 전문 분야
진단 및 영상 기술 및 분야
보건 정책 및 질병 예방
광범위하게 정의된 기타 주제 영역
의과대학의 스탠포드 산업교류정책Stanford Industry Interactions Policy (SIIP)에 의하면, 업계에서 지원하는 비(非) CME 교육 활동은 광범위하게 정의 된 분야에만 홍보나 마케팅 없이 진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업계는 교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해충돌은 학습자에게 공개되어야한다. 학부, 대학원생, 박사후 펠로우 및 연수생이 포함된 교육 활동을 업계가 지원할 경우 수석 교육부학장Senior Associate Dean for Education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SIIP는 업계 후원의 "강연자 에이전시 speakers bureaus"(회사가 주제 및/또는 내용을 제시하는 강연에서 강의하는 계약 관계)를 금지하며, 오로지 또는 주로 판매나 마케팅 목적으로 설계된 전용 마케팅 및 교육 프로그램 또한 금지한다.
행정적 책임에서의 이해충돌
스탠포드 이해충돌 정책은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수행되는 행정 업무에 적용된다. 회사/조직에서의 금전적 이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해충돌을 야기 할 수 있다.
교수진이 해당 주체로부터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또는 해당 단체에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구매결정이나 요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한 교수에게 보고하는 또 다른 교수가 이 주체의 이익과 관련된 인간 피험자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예 : 약물, 장치 또는 진단 테스트)
이러한 이해충돌은 COI, COI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신하여 학장, 관련부서장이 보고를 받고 검토해야 하며, 인간 피험자 연구가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이해충돌위원회 Institutional Conflict of Interest Committee(ICOIC)가 보고와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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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치료에서의 이해충돌
스탠포드 의과대학Stanford School of Medicine은 의사와 산업계 간의 협력을 통해 환자 치료를 향상시킬 독특한 기회를 인정하며, 이러한 임상 치료에서의 이해충돌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교류는 산업과의 협력이 환자에게 최적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스탠포드의 의사들은 의료 기기, 임플란트,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진단 또는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의료 관련 제품을 생산, 제조 또는 제공하는 회사와 금전적 관계를 완전히 공개해야한다. 회사로부터의 금전적 이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해충돌을 야기 할 수 있다.
의사가 FDA가 승인하거나 비 FDA 승인을 얻은 적응증을 위해 이 단체가 제조하거나 제공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사가 이 단체가 제조하거나 공급한 의료 기기 또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가 자신과 금전적 관계가 있는 의료 시설을 환자에게 언급하는 경우
의사가 이 단체가 제조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임상 치료에서의 이해충돌은 수석의료부학장Senior Associate Deans for Clinical Affairs이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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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8.09.30
  • 저작시기201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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