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대학교 연구정책] (22) 프로젝트 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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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정책] (22) 프로젝트 자원 확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청 계약이 "물려받아야 할 flow-down" 재정 후원자의 약관
외부 회사에 의해 생성된 계약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며, 고려중인 서비스/작업에 대해 상기와 같은 계약이 부서에 제시된 경우,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이를 요청서에 첨부하라.
하도급 연구비 Subawards
하도급 연구비는 스탠포드 후원프로젝트 하에 스탠포드대학과 다른 당사자 간에 작업명세서의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정식 서면 계약이다.
하도급연구계약에는 하도급 연구비 수령자가 수행해야 할 명확하게 정의되고 지적으로 중요한 작업 명세서(SOW)를 포함해야한다. 하도급 수령자의 SOW는 그 직원이 자체 시설 및 자원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작업은 보통 하도급 수령인의 업무장소에서 수행된다.
PI가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하도급 연구자의 작업 명세서를 제안서에 통합하고 하도급 연구자의 예산(하도급 연구자의 시설행정간접비 F&A 포함) 총액을 스탠포드 예산의 직접비 항목으로 포함시킨다. 하도급 연구자가 제안한 비용은 스탠포드의 비용과 분리되어야한다.
스탠포드 예산을 계산할 때 후원자의 포함/제외 기준에 따라 F&A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첫 $25,000를 F&A 기준에 포함시키지만 다른 후원자들은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다.
직접비 수정총액(MTDC, Modified Total Direct Cost) 베이스 : 스탠포드는 각 하도급 연구비의 각 경쟁부문 첫 번째 $25,000을 간접비(F&A)로 적용한다.
직접비 총액(TDC, Total Direct Cost) 베이스 : 스탠포드는 하도급 연구비 총액에 간접비를 청구한다.
하도급 연구 청구서 승인
PI는 하도급 연구자의 지급청구서invoice of payment를 승인하고 지출명세서expenditure statements를 검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 연구비 약관 및 승인된 청구서에 부합하여 하도급 연구자에 대한 지급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인보이스 결제 승인을 증명하고, 청구 금액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하도급 연구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태가 만족스럽고 작업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해 스탠포드 PI의 인보이스 서명이 필요하다. 하도급 연구비 청구서에는 PI 서명과 함께 다음 진술서가 필요하다. "아래 서명으로 본인은 이 송장 지불을 승인하고 요금이 합리적임과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 만족스럽고 작업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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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30
  • 저작시기201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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