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대학교 연구정책] (15) 인프라(기간시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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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정책] (15) 인프라(기간시설) 요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안서 제출 전에 승인되어야한다.
부서별 PTA로 이전되는 고정 가격(fixed price) 후원 프로젝트가 1999년 9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 된 채로 남아있는 의무 자금Obligated funds은 F&A 비율이 8%나 그 이상인 경우 인프라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금은 추가 프로젝트 지출에 대해 부과된 시설 및 행정 비용 (이전에는 간접비라고 함)을 제외하고 부서별 PTA로 이전된다.
펠로우십과 관련된 기관비용(Institutional allowances)은 인프라가 면제된다. 모범 사례에서는 출연연 연구비에 기관비용을 쓰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대학과 학과에서는 지출에 인프라 과금이 되지 않는 기존 PTA에 이 보조금을 이전 할 수 있다. 추가 안내는 OSR 담당자에게 문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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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8.09.30
  • 저작시기201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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