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Ⅳ.참고자료
Ⅱ.본론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기밀의 보지, 국가 기관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광의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협의로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 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사후적 제약을 할 수 있다.
한편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도 관련된 구체적인 제한의 사례에 대하여 학설이 분분한데 ①질서 유지라 함은 ‘헌법 제6조와 제7조의 공법의 안녕질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 ② ‘건전한 사회형태’를 말한다는 견해 ③국가의 기본질서 즉 입헌국가인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선량한 풍속이 포함 된다’고 보는 견해 ④ ‘국가라는 단체생활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질서를 유지함을 말하는 견해, ⑤ 헌법 및 사회질서를 의미하는 견해 ⑥ ‘공공질서사회질서는 물론 국가질서, 헌법질서도 포함되며, 헌법질서보다 더 좁은 개념인 헌법의 기본질서가 이에 포함 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예외적 제한이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긴급명령(헌법 제76조), 비상계엄(헌법 제77조 제3항)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Ⅲ.결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자주적 인간을 배양하고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개인의 개성을 신장하는 수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론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여 국가가 의사결정 과정을 행할 때에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즉,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조치로서 역할이 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모든 자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구성원 모두가 동일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합일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위에서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제한함에 있어서 몇 번이고 고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리하여 국가와 국민이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시행한다더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가 역시 그것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것이 후대에 매우 안좋은 선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보다 조화로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Ⅳ.참고자료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최승준, 2010, 호서대학교
한편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도 관련된 구체적인 제한의 사례에 대하여 학설이 분분한데 ①질서 유지라 함은 ‘헌법 제6조와 제7조의 공법의 안녕질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 ② ‘건전한 사회형태’를 말한다는 견해 ③국가의 기본질서 즉 입헌국가인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선량한 풍속이 포함 된다’고 보는 견해 ④ ‘국가라는 단체생활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질서를 유지함을 말하는 견해, ⑤ 헌법 및 사회질서를 의미하는 견해 ⑥ ‘공공질서사회질서는 물론 국가질서, 헌법질서도 포함되며, 헌법질서보다 더 좁은 개념인 헌법의 기본질서가 이에 포함 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예외적 제한이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긴급명령(헌법 제76조), 비상계엄(헌법 제77조 제3항)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Ⅲ.결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자주적 인간을 배양하고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개인의 개성을 신장하는 수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론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여 국가가 의사결정 과정을 행할 때에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즉,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조치로서 역할이 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모든 자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구성원 모두가 동일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합일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위에서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제한함에 있어서 몇 번이고 고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리하여 국가와 국민이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시행한다더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가 역시 그것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것이 후대에 매우 안좋은 선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보다 조화로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Ⅳ.참고자료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최승준, 2010,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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