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제 : 북한주민의 인권탄압 및 우리의 인식변화
1)북한의 인권개념
2)문화상대주의와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
3)구체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 식량부족으로 인한 인권문제
4)구체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
ㄱ)여성권
ㄴ)아동권
5)이산가족 상봉 및 가족방문 문제
6)탈북자 및 새터민 문제
- 북한의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해결책
1)인식상의 문제 해결 방안
2)구체적, 정책적인 해결 방안
3)현재 시각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 모색점 (대선과 관련하여)
1)북한의 인권개념
2)문화상대주의와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
3)구체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 식량부족으로 인한 인권문제
4)구체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
ㄱ)여성권
ㄴ)아동권
5)이산가족 상봉 및 가족방문 문제
6)탈북자 및 새터민 문제
- 북한의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해결책
1)인식상의 문제 해결 방안
2)구체적, 정책적인 해결 방안
3)현재 시각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 모색점 (대선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인 난민 지위의 부여를 통한 공식적인 보호와 희망하는 정착지로의 안전한 송환 및 정착의 도움이 있겠으나 이 것은 탈북자와 북한에 대한 각국의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탈북자 같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외교 분쟁의 리스크를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의 개입 역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쟁취해야할 방안이지만 당장에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에 여기서 NGO와 종교 단체의 활동이 중요시된다. 실제로 현재 중국내의 탈북자들의 송환 등은 NGO단체나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대사관 난입’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역시 폐쇄적인 국가이긴 하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베이징 올림픽 등의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면서 역시 급속하게 개방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사회의 탈북자 및 북한 인권관련 문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무시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적어도 지금은) 사실이라 국가 차원, 국제 기구 차원에서의 난민 지위 부여는 요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비국가 소속 기관들, NGO와 종교 단체라면 공인은 되지 않겠지만 중국 정부의 어느 정도의 묵인 아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조율이 필요한 바이다. 또한 일의 직접적인 실행에 대한 행정적인 기초와 보험, 즉 중국 내 범법자의 자국 송환의 문제 역시(어쨌든 NGO활동가들이 탈북자를 돕다가 잡히면 중국 법으로 ‘범죄자’가 되므로) 중국 당국과 논의되어야한다.
그렇다면 NGO들은 어떻게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인가. 이미 한국 및 국제 NGO 들은 중국, 북한, 한국 등 이해 당사국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국제사회에 앞장서서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하였고, 앞으로도 탈북자 문제의 아젠다를 형성하고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은 탈북자 지원 NGO와 그 활동가에 대한 체포, 구금을 철저히 하고 북한의 요청에 따라 그 정도는 심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NGO들의 특성상 서로 연계되지 못한 중구난방적인 활동으로 그 실적 역시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NGO들의 활동에 공동선의 진리, 연대성의 진리, 보조성의 진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내용 중, 이 NGO들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고 있어 <북한인권법>에 의한 미국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탈북자 보호와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NGO 지원의 영향으로 탈북자의 최종 정착을 위한 밀입국, 제3국 이동, 기획망명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에서 NGO들이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게 될 미국정부와 긍정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연계하느냐가 중요하게 될 것이며, 또한 UNHCR과 같은 UN기구와도 긴밀한 협동관계를 유지해야지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내의 NGO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에서도 언급했듯 중국은 탈북자 관련 단체 NGO, 종교단체 관련 인사들의 체포와 구금을 지속하고 있다. NGO의 중국내의 활동에 자유를 부여하려면 주변국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외교적 긴밀성 강화와 탈북자 문제의 국제 여론화, 유엔 상임위와 유엔 총회에서 탈북자 문제의 언급을 통한 문제의 재고를 통해 최소한 중국내 NGO활동의 묵인 정도는 끌어내야 할 것이다.
3)현재 시각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 모색점 (대선과 관련하여)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인권 문제의 국내외적 전개방향에 대한 검토와 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인권 문제의 전개방향은 한국의 대선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한 역시 새로 등장하는 정부와 관련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 이전까지는 북한인권 관련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 대선과정에서도 각 후보 진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제시하여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북한인권 문제는 이념적 지향성을 표출하는 중요한 지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인권문제는 대선 이전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의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제한적인 논의 보다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미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EU와 UN, 그리고 국제적 NGO가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 같은 압력과 인권기술협력을 위한 대화를 병행하여 왔다. UN과 EU의 대북 인권 정책이 변화될 개연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 대선 전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국보다는 UN과 EU, 그리고 국제적 NGO들에 의한 국제사회가 중심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록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이 인권 문제의 해결에 난색을 보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과 종교박해, 그리고 인신매매와 식량부족 사태 등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포괄적인 북한인권 개선요구보다는 구체적인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인권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문제제기는 자칫 이념공세로 비춰질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쉬울 뿐 아니라 자그마한 성과나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인 난민 지위의 부여를 통한 공식적인 보호와 희망하는 정착지로의 안전한 송환 및 정착의 도움이 있겠으나 이 것은 탈북자와 북한에 대한 각국의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탈북자 같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외교 분쟁의 리스크를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의 개입 역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쟁취해야할 방안이지만 당장에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에 여기서 NGO와 종교 단체의 활동이 중요시된다. 실제로 현재 중국내의 탈북자들의 송환 등은 NGO단체나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대사관 난입’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역시 폐쇄적인 국가이긴 하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베이징 올림픽 등의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면서 역시 급속하게 개방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사회의 탈북자 및 북한 인권관련 문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무시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적어도 지금은) 사실이라 국가 차원, 국제 기구 차원에서의 난민 지위 부여는 요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비국가 소속 기관들, NGO와 종교 단체라면 공인은 되지 않겠지만 중국 정부의 어느 정도의 묵인 아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조율이 필요한 바이다. 또한 일의 직접적인 실행에 대한 행정적인 기초와 보험, 즉 중국 내 범법자의 자국 송환의 문제 역시(어쨌든 NGO활동가들이 탈북자를 돕다가 잡히면 중국 법으로 ‘범죄자’가 되므로) 중국 당국과 논의되어야한다.
그렇다면 NGO들은 어떻게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인가. 이미 한국 및 국제 NGO 들은 중국, 북한, 한국 등 이해 당사국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국제사회에 앞장서서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하였고, 앞으로도 탈북자 문제의 아젠다를 형성하고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은 탈북자 지원 NGO와 그 활동가에 대한 체포, 구금을 철저히 하고 북한의 요청에 따라 그 정도는 심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NGO들의 특성상 서로 연계되지 못한 중구난방적인 활동으로 그 실적 역시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NGO들의 활동에 공동선의 진리, 연대성의 진리, 보조성의 진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내용 중, 이 NGO들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고 있어 <북한인권법>에 의한 미국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탈북자 보호와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NGO 지원의 영향으로 탈북자의 최종 정착을 위한 밀입국, 제3국 이동, 기획망명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에서 NGO들이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게 될 미국정부와 긍정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연계하느냐가 중요하게 될 것이며, 또한 UNHCR과 같은 UN기구와도 긴밀한 협동관계를 유지해야지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내의 NGO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에서도 언급했듯 중국은 탈북자 관련 단체 NGO, 종교단체 관련 인사들의 체포와 구금을 지속하고 있다. NGO의 중국내의 활동에 자유를 부여하려면 주변국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외교적 긴밀성 강화와 탈북자 문제의 국제 여론화, 유엔 상임위와 유엔 총회에서 탈북자 문제의 언급을 통한 문제의 재고를 통해 최소한 중국내 NGO활동의 묵인 정도는 끌어내야 할 것이다.
3)현재 시각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 모색점 (대선과 관련하여)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인권 문제의 국내외적 전개방향에 대한 검토와 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인권 문제의 전개방향은 한국의 대선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한 역시 새로 등장하는 정부와 관련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 이전까지는 북한인권 관련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 대선과정에서도 각 후보 진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제시하여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북한인권 문제는 이념적 지향성을 표출하는 중요한 지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인권문제는 대선 이전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의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제한적인 논의 보다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미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EU와 UN, 그리고 국제적 NGO가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 같은 압력과 인권기술협력을 위한 대화를 병행하여 왔다. UN과 EU의 대북 인권 정책이 변화될 개연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 대선 전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국보다는 UN과 EU, 그리고 국제적 NGO들에 의한 국제사회가 중심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록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이 인권 문제의 해결에 난색을 보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과 종교박해, 그리고 인신매매와 식량부족 사태 등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포괄적인 북한인권 개선요구보다는 구체적인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인권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문제제기는 자칫 이념공세로 비춰질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쉬울 뿐 아니라 자그마한 성과나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