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법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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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법제도: 개요

검찰소:

재판소: 개요

사법제도: 주민들의 법생활

법무생활지도위원회:

사법제도: 혁명적 준법기풍

사법제도: 법조인력 양성제도

재판소: 재판의 운영

변호사제도:

[북한의 재판제도와 그 절차는]

북한의 사법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판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기소내용의 타당성과 형법적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93조는 이 회의에서 판사가 사건보고를 한 후에 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판정을 한다는 규정이다. 북한의 형사소송제도는 3급2심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민재판소 재판에 대해 도,직할시 재판소에 상소, 항의,항고할 수 있으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에도 변호사 제도가 있어 마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변호사 제도는 국가가 지명하는 변호사가 국가로 부터 지급하는 보수를 받고 형사피의자에게 당의 정책과 형사법규의 내용을 설명, 이해하도록 하는 바 법질서 유지 제도가 목적이며 피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의 사법제도
북한에는 우리의 법원에 해당하는 재판소가 있다.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로 구분되고, 도 재판소는 12개소, 인민재판소는 모든 시와 1∼4개 군.구역마다 1개씩 90∼1백개소가 설치돼 있다.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인 재판소는 모든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자기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제로 되어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직업판사 1명과 일반인인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며 2심 재판부는 직업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각 해당 주권기관인 인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에서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앙재판소 소장과 판사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은 5년이고 중앙재판소를 비롯한 각급 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소장은 98년 9월부터 김병률이 계속 맡고 있다. 특별재판소로는 형사재판만을 담당하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북한에는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이 많고 민사재판은 거의 없으며, 행정재판과 헌법재판, 선거소송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또는 해임한다. 그리고 이 재판소의 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 등에서 선출한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또는 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 등에서 선출한다. 재판은 판사 1명(특별한 경우 3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한다. 재판은 법이 정한데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대개는 공개하며 재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법에 의한 재판 활동을 수행한다. 북한의 전체 판사 수는 91년 현재 3백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중 여성판사는 91년의 경우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는 일반인이 직업판사와 함께 재판하는 참심제를 두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른 특징이다. 우리의 검찰에 대칭하는 조직으로 북한에는 검찰소가 있다. 검찰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 뿐아니라 남한의 감사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찰소는 재판소 조직에 대응해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군.구역 검찰소의 3급체계로 돼 있고 특별검찰소로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가 있다. 인민재판소에 대응하는 시.군.구역 검찰소는 각 시.군.구마다 설치돼 지난 93년 현재 북한 전역에 211개소에 이른다. 남한의 검찰총장(임기 2년)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임기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고 그외 검사는 중앙검찰소장이 임명한다. 현재 중앙 검찰소 소장은 98년 9월 이후 최영림이 맡고 있다. 신헌법 제151조에는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수는 판사보다는 훨씬 많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검사는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권한을 행사하고 당사자를 대신해 민사재판, 이혼재판, 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
북한의 이해:김옥렬 편, 숙명여대출판부, 1995
북한의 재판제도─북한의 재판소 구성법을 중심으로 본 북한 사법제도의 허실:북한연구소, 1991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북한의 사법제도─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원용수, 1994
중앙일보2000.12.21
북한의재판제도 북한연구소
조선일보 nk조선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8.28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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