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의 경제학적 분석(명예훼손표현물 사생활보도 프라이버시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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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의 경제학적 분석(명예훼손표현물 사생활보도 프라이버시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

1.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2. 사생활보도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Ⅲ. 결론

본문내용

여지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사용한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의 기능을 내세워 명예훼손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적용되어 인정된 사례임.
- 판결의 경제학적 분석
모자이크처리를 하다가 말다가 반복하면서 모자이크처리를 안 한 부분을 오랫동안 방송에 내보낸 점, 그리고 일반인에게 수사대 전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보여지게 한 점을 통해서 볼 때 문화방송의 과실보다는 고의성으로 보여서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판결한 위의 판결의 동의하는 바이다.
모자이크 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원고들이 명예훼손을 당하는 비용보다 작으므로 피고인 언론사가 least cost avoider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을 통해서 방송사는 방송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조심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가 언뜻보면 같은 맥락이지만 각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프라이버시 행위가 명예훼손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명예훼손보다는 사생활 침해로 규정된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명예훼손은 대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행위임에 비해 사생활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까다롭게 규정되지만 한번 걸리면 피고인이 파산해버릴 정도로 손해배상액이 크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다. '알권리'가 개인의 인격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판결이며 국제적 흐름이다.
위의 우리나라의 세 가지 판례의 경우 원고승소를 내린 경우는 한건이었지만, 두 가지 사건은 원고의 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한다. 이로써 사건발생빈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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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05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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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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