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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제 2 장 알 권리와 초상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알 권리의 개념과 성격
1. 알 권리의 개념
2. 알 권리의 법적 성격
제2절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1. 초상권의 개념
2. 초상권의 발생과정
3.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4. 초상권의 보호범위와 면책사유
제3절 국내법에서의 초상권 관련법규
1. 초상권과 관련법률
2. 초상권의 객체와 관련법률
3. 초상권 침해 유형에 따른 법률적 책임
제 3 장 언론관련 판례연구
제1절 판례로 보는 초상권 침해 형태의 연구
1. 자료화면의 불법사용으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2.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 침해의 사례
3.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충돌의 사례
4. 초상권 침해로 명예훼손의 사례
5. 수사기관 발표를 일방적으로 방송 및 피의사실 공표의 사례
6. 임의로 짜집기한 편집으로 명예훼손한 사례
7. 반론보도 청구권의 사례
제2절 외국의 방송관련 소송
제3절 언론관련 손해배상 판결의 국내법에서의 초상권 관련법규
1. 연도별 판결 건수 및 항소심, 상고율
2. 연도별 원·피고 승소율 및 상하급심 판결경향
3. 연도별 손해배상 인용액 추이 변화
4. 언론매체별 분석
5. 원고(原告)의 분석
6. 공인(公人) 및 종교단체의 소송 제기 문제점
7.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과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한 문제점
제 4 장 결 론
1. 요약 및 결론
2. 논문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제 2 장 알 권리와 초상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알 권리의 개념과 성격
1. 알 권리의 개념
2. 알 권리의 법적 성격
제2절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1. 초상권의 개념
2. 초상권의 발생과정
3.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4. 초상권의 보호범위와 면책사유
제3절 국내법에서의 초상권 관련법규
1. 초상권과 관련법률
2. 초상권의 객체와 관련법률
3. 초상권 침해 유형에 따른 법률적 책임
제 3 장 언론관련 판례연구
제1절 판례로 보는 초상권 침해 형태의 연구
1. 자료화면의 불법사용으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2.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 침해의 사례
3.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충돌의 사례
4. 초상권 침해로 명예훼손의 사례
5. 수사기관 발표를 일방적으로 방송 및 피의사실 공표의 사례
6. 임의로 짜집기한 편집으로 명예훼손한 사례
7. 반론보도 청구권의 사례
제2절 외국의 방송관련 소송
제3절 언론관련 손해배상 판결의 국내법에서의 초상권 관련법규
1. 연도별 판결 건수 및 항소심, 상고율
2. 연도별 원·피고 승소율 및 상하급심 판결경향
3. 연도별 손해배상 인용액 추이 변화
4. 언론매체별 분석
5. 원고(原告)의 분석
6. 공인(公人) 및 종교단체의 소송 제기 문제점
7.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과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한 문제점
제 4 장 결 론
1. 요약 및 결론
2. 논문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문내용
, Gilbert Cranberg, John Soloski, Libel Law an the Press : Myth and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87.
William E.Francois, Mass Media Law and Regulation, 2nd Ed.(Columbus,Ohio; Grid Inc., 1978).
William Prosser,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Vol48, August, 1960.
東京地判 下民集 15권 9호 判例時報 385호, 1964. 9.28.
野孝久,「プライバシ―」槪念の機能の檢討, ジュリスト 653호, 1977.12.
五十嵐淸, 人格權論, 一粒社, 1989.
田代貞之, 田中忠雄, 豊田 彰, 「廣告と知的所有權」, 東京: 電通. 1992.
Abstract
The Study of Portrait Right by Looking at Precedents
It is true that modern democracy has been contributed to the press formating public opinion and criticism. However how to arbitrate the conflict between the press and public is still a major issue for the press in nowdays.
Recently, media, especially TV station, have been involved in many lawsuits. Many cases are held for libeling and violating individual's portrait right. Each cases demanded compensations and counterargument news from the broadcasting station.
As the number of lawsuits related to portrait right increases, broadcasting stations try to put many efforts such as getting legal advises for muckraking reporting. In reality, however, actual operating workers do not take it seriously until they confront with the problem.
In this report, we are trying to make operating workers' job easier by studying recent court dealing with media's violation of individual's portrait right.
연구논문을 마치면서...
TV 보도영상을 촬영·편집하는 촬영기자로 KBS에 입사한 나는 초년병 시절이었던 89년 6월을 기억한다. 밤사이 몇 군데의 병원 응급실을 돌아다니던 어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취재하게 되었다. 응급환자를 서로 다른 병원으로 내몰던 관련 병원들의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륜을 저버린 당직 의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고발하는 아이템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사회에 고발함으로써 응징해야 한다는 젊은 혈기의 기자정신으로 취재에 임했다. 특히 양식 없는 의사들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료인 다른 의사의 인터뷰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해줄 의사는 만무였다. 결국 「몰래카메라」라는 방법으로 모든 취재를 해 방송을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몰래카메라로 인터뷰를 당한 의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정말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자들과 대화한 것인데, 몰래 녹음되어 TV에 방송됨으로서 그들 의료계 내부로부터 심한 모멸과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본다면 그 의사는 분명 너무너무 순진한 의사였을것이다. 만일 내가 그였었다면 그냥 항의성 전화만 하고 말았을 것인지......
지금 같았으면 얼마든지 법적인 책임을 피하면서 충분히 그들을 부도덕한 행위를 사회에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는 언론사들이 특히, TV 보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이라면(공익적인 알권리) 초상권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초법적인 생각까지 했었다. 지금에 와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생각이었다. 물론 그런 것(초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받아보질 못했었던 때이다.
어느새 방송사에 입사한지 15년이 되어가고 있다.
초상권과 알 권리의 문제는 방송 최일선의 제작현업자들에겐 숙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작 현업에 쫘기다 보니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나가면서도 법률적인 시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히지 못한게 사실이다.
한편 실정법상의 개인들의 초상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알아보고, 방송현업자 입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 관심을 갖은 터에 이렇게 늦게나마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에 감사하며, 초라하나마 연구논문을 쓰고 나니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연구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던걸 이제야 반성하게 된다.
논문지도를 위해 애써주신 리대룡 교수님, 이상철 교수님, 전석호 지도교수님, 그리고 전공주임이신 이준일 교수님, 신문방송대학원의 살림을 척척 잘해내시는 안춘수 행정실장님, 궂은 업무에도 항상 웃음으로 대해주시는 이명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수업을 위해 그 동안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선후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언론중재」 등 연구자료를 꾸준히 도와주신 조준원 연구위원께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 틈틈이 방송제작 실무교재인 「보도영상제작 실무서」 및 연구논문을 쓰느라 몇 년 동안 평일은 물론이며, 주말까지도 아빠 없이 잘 지내준 나의 가족, 혜정, 준영, 그리고 아내 김지현께......
지금 창밖에는 겨울답게 하루종일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2001년 1월
양 용 철
William E.Francois, Mass Media Law and Regulation, 2nd Ed.(Columbus,Ohio; Grid Inc., 1978).
William Prosser,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Vol48, August, 1960.
東京地判 下民集 15권 9호 判例時報 385호, 1964. 9.28.
野孝久,「プライバシ―」槪念の機能の檢討, ジュリスト 653호, 1977.12.
五十嵐淸, 人格權論, 一粒社, 1989.
田代貞之, 田中忠雄, 豊田 彰, 「廣告と知的所有權」, 東京: 電通. 1992.
Abstract
The Study of Portrait Right by Looking at Precedents
It is true that modern democracy has been contributed to the press formating public opinion and criticism. However how to arbitrate the conflict between the press and public is still a major issue for the press in nowdays.
Recently, media, especially TV station, have been involved in many lawsuits. Many cases are held for libeling and violating individual's portrait right. Each cases demanded compensations and counterargument news from the broadcasting station.
As the number of lawsuits related to portrait right increases, broadcasting stations try to put many efforts such as getting legal advises for muckraking reporting. In reality, however, actual operating workers do not take it seriously until they confront with the problem.
In this report, we are trying to make operating workers' job easier by studying recent court dealing with media's violation of individual's portrait right.
연구논문을 마치면서...
TV 보도영상을 촬영·편집하는 촬영기자로 KBS에 입사한 나는 초년병 시절이었던 89년 6월을 기억한다. 밤사이 몇 군데의 병원 응급실을 돌아다니던 어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취재하게 되었다. 응급환자를 서로 다른 병원으로 내몰던 관련 병원들의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륜을 저버린 당직 의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고발하는 아이템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사회에 고발함으로써 응징해야 한다는 젊은 혈기의 기자정신으로 취재에 임했다. 특히 양식 없는 의사들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료인 다른 의사의 인터뷰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해줄 의사는 만무였다. 결국 「몰래카메라」라는 방법으로 모든 취재를 해 방송을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몰래카메라로 인터뷰를 당한 의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정말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자들과 대화한 것인데, 몰래 녹음되어 TV에 방송됨으로서 그들 의료계 내부로부터 심한 모멸과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본다면 그 의사는 분명 너무너무 순진한 의사였을것이다. 만일 내가 그였었다면 그냥 항의성 전화만 하고 말았을 것인지......
지금 같았으면 얼마든지 법적인 책임을 피하면서 충분히 그들을 부도덕한 행위를 사회에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는 언론사들이 특히, TV 보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이라면(공익적인 알권리) 초상권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초법적인 생각까지 했었다. 지금에 와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생각이었다. 물론 그런 것(초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받아보질 못했었던 때이다.
어느새 방송사에 입사한지 15년이 되어가고 있다.
초상권과 알 권리의 문제는 방송 최일선의 제작현업자들에겐 숙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작 현업에 쫘기다 보니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나가면서도 법률적인 시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히지 못한게 사실이다.
한편 실정법상의 개인들의 초상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알아보고, 방송현업자 입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 관심을 갖은 터에 이렇게 늦게나마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에 감사하며, 초라하나마 연구논문을 쓰고 나니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연구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던걸 이제야 반성하게 된다.
논문지도를 위해 애써주신 리대룡 교수님, 이상철 교수님, 전석호 지도교수님, 그리고 전공주임이신 이준일 교수님, 신문방송대학원의 살림을 척척 잘해내시는 안춘수 행정실장님, 궂은 업무에도 항상 웃음으로 대해주시는 이명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수업을 위해 그 동안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선후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언론중재」 등 연구자료를 꾸준히 도와주신 조준원 연구위원께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 틈틈이 방송제작 실무교재인 「보도영상제작 실무서」 및 연구논문을 쓰느라 몇 년 동안 평일은 물론이며, 주말까지도 아빠 없이 잘 지내준 나의 가족, 혜정, 준영, 그리고 아내 김지현께......
지금 창밖에는 겨울답게 하루종일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2001년 1월
양 용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