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Ⅱ.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재정적 지원행위와 관련된 직무상 불법행위 여부
Ⅱ.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재정적 지원행위와 관련된 직무상 불법행위 여부
본문내용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며,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 관변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와 9조에서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 조세 감면규정과 우편요금의 감액 지원규정을 두어 보조금 이외의 간접적인 지원규정을 두고,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집행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실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3.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무원 병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국회의원 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도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전체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질뿐이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행위가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다만 사안에서는 정부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것이 문제되는데 이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민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보조금에 대한 근거법률로 엄연히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국가자체의 존립을 부정한 것이 반민족행위자들의 행위이었다면, 이는 당연히 반헌법적이며,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동 행위들을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제헌헌법 이래 헌법전문에 규정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규범적 효력이 있으며 임시정부의 법통은 임정헌법과 1941년의 건국강령, 제헌헌법 등에 구체화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보면 친일인명사전 출판행위에 관한 재정적 지원행위에 관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제헌헌법 이래 우리나라의 국회는 반민족행위자의 처벌과 그 재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어야 하였다.(친일인명사전출판 및 지원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승만 정부 시절 반민특위법이 제정되었지만, 입법부의 개정법률에 의하여 올바로 시행되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는 입법부의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
물론 이런 출판행위에 관하여 어떤 효과도 볼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또한 선정기준, 범위, 검증력문제 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인명사전은 어떤 개인을 단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정리와 역사적 평가를 통해 사회의 가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대에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과거에 명백히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들은 반드시 기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무원 병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국회의원 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도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전체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질뿐이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행위가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다만 사안에서는 정부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것이 문제되는데 이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민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보조금에 대한 근거법률로 엄연히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국가자체의 존립을 부정한 것이 반민족행위자들의 행위이었다면, 이는 당연히 반헌법적이며,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동 행위들을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제헌헌법 이래 헌법전문에 규정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규범적 효력이 있으며 임시정부의 법통은 임정헌법과 1941년의 건국강령, 제헌헌법 등에 구체화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보면 친일인명사전 출판행위에 관한 재정적 지원행위에 관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제헌헌법 이래 우리나라의 국회는 반민족행위자의 처벌과 그 재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어야 하였다.(친일인명사전출판 및 지원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승만 정부 시절 반민특위법이 제정되었지만, 입법부의 개정법률에 의하여 올바로 시행되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는 입법부의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
물론 이런 출판행위에 관하여 어떤 효과도 볼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또한 선정기준, 범위, 검증력문제 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인명사전은 어떤 개인을 단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정리와 역사적 평가를 통해 사회의 가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대에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과거에 명백히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들은 반드시 기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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