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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