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사례발표 이유
02.사건 개요 및 경위
03.신청인의 주장
04.피 신청인의 주장
05.중재판정
06.시사점
07.의문점
08.참고문헌 및 출처
09.Q&A
02.사건 개요 및 경위
03.신청인의 주장
04.피 신청인의 주장
05.중재판정
06.시사점
07.의문점
08.참고문헌 및 출처
09.Q&A
본문내용
합의된 클레임 제기기간 경과 후 제기된
클레임에 대한 중재 판정
1. 사례 발표 이유
2009년 기준 클레임의 원인 64%가 품질불량 or 수량문제
대다수의 클레임 중 품질불량 문제가 대다수
품질 불량 문제 중 합의된 클레임 제기기한을 경과한 사례
일반적인 품질 불량의 클레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
2. 사건 개요 및 경위
한국의 한약재를 대만의 B사에서 수입.
중재 신청인 : 대만의 B사(수입상)
중재 피 신청인: 한국의 A사(수출상)
분쟁원인 : 품질불량
청구금액 : US$6,681,15
중재 기관 : 대한 상사 중재원
< 중략 >
2. 사건 개요 및 경위
본 사건에 있어서 클레임 및 분쟁해결 조항
클레임 및 분쟁 해결조항
제1항: 클레임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전보로써 통지하여야 하며. 곧 이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분쟁은 상호간의 화해로써 해결하기로 하되, 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공인된 한국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다.
클레임에 대한 중재 판정
1. 사례 발표 이유
2009년 기준 클레임의 원인 64%가 품질불량 or 수량문제
대다수의 클레임 중 품질불량 문제가 대다수
품질 불량 문제 중 합의된 클레임 제기기한을 경과한 사례
일반적인 품질 불량의 클레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
2. 사건 개요 및 경위
한국의 한약재를 대만의 B사에서 수입.
중재 신청인 : 대만의 B사(수입상)
중재 피 신청인: 한국의 A사(수출상)
분쟁원인 : 품질불량
청구금액 : US$6,681,15
중재 기관 : 대한 상사 중재원
< 중략 >
2. 사건 개요 및 경위
본 사건에 있어서 클레임 및 분쟁해결 조항
클레임 및 분쟁 해결조항
제1항: 클레임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전보로써 통지하여야 하며. 곧 이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분쟁은 상호간의 화해로써 해결하기로 하되, 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공인된 한국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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