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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했으며, 납기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계약변경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그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제3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라고는 하나 그 상당성이 인정되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성급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30%의 과실상계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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