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의 기능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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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종합상사의 기능

3.종합상사의 생성과 종합화 논리의 비교

4.종합상사의 기능의 한·일 비교

5.종합상사 위기설의 논거와 대응

6.결론

7.사례

본문내용

美달러貨의 예탁은 ECU를 대가로 매 3개월마다 갱신되는 스왑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가맹국 중앙은행은 EMCF에 ECU를 대가로 金과 달러화를 매각하고 3개월 후 EMCF로 부터 ECU를 대가로 금과 달러화를 매각시와 동일한 환산율로 다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당초 금 매각시, 금의 가격은 관거 6개월간의 평균 시장가격 또는 2영업일 전일의 2회 픽싱(fixing)가격의 평균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달러화 매각시, 對 ECU 환율은 해당 영업일 전일의 시장환율을 적용한다.
2. ECU의 價値決定
ECU는 3월 유럽통화제도(EMS)의 설립과 더불어 창출된 것으로 종래의 EC계산단위이던 EUA(European Unit of Account)에 대처하여 사용되어온 복합통화단위이다. ECU의 바스켓 구성통화에는 현재 12개 EU가맹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통화별 가중치는 각국의 GNP수준, EU내 무역규모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또한 이들 가중치에 각 구성통화의 對 ECU 환율을 곱하여 각 통화단위수를 결정한다. EU는 각국간의 상대적 경제력이나 역내통화의 변동환율을 반영하여 매 5년마다 바스켓의 통화단위수를 재조정하여 왔는데 현재의 ECU바스켓은 1989년 9월 21일에 개정된 것이다.
) 1ECU = 3.431(8.80)벨기에프랑 + 0.1976(2.55)덴마크크로네 + 0.6242(30.32)독일마르크 + 1.440(0.95)그리스드라크마 + 6.885(5.15)스페인페세타 + 1.332(19.29)프랑스프랑 + 0.008552(1.11)아일랜드펀트 + 151.5(10.23)이탈리아리라 + 0.2198(9.48)네델란드길더 + 1.393 (0.18)포루투갈에스쿠도 + 0.08784(12.06)영국파운드
(각국통화단위는 해당통화의 對美달러貨 환율을 의미하며 ( )안은 1989년 9월 21일 현재 가중치(%)를 나타낸다)
ECU바스켓의 구성통화단위수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규정에 따라 1993년 11월 1일 부터는 동결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유럽단일통화 창출을 위해 ECU 가치의 안정과 신인도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Ⅳ. 유럽換率調整메카니즘
1. 유럽換率調整메카니즘(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ERM)
ERM(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은 EU회원국통화 상호간 환율의 과도한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회원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1979년 3월 발족한 이래 수차례의 평가재조정을 경험하면서도 대체로 순조롭게 운영되어 가맹국 통화간의 환율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욍다.
ERM은 회원국 통화 상호간 중심환율(bilateral central rate)을 설정하고 환율변동은 원칙적으로 중심환율의 상하 2.25%
) 1993년 8월 2일 부터는 상하 15%로 잠정확대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어느 한 회원국 통화의 타 회원국 통화에 대한 환율변동이 제한폭에 도달하는 경우 당사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평가조정(realignment)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회원국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회원국 통화간 환율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ERM 가맹국 통화의 對 ECU 중심환율(cetral rate)은 ERM가맹국 중앙은행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 환율은 EU위원회 합의에 의한 평가재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또한 ERM 통화상호간 중심환율(bilateral central rate, cross parity rate)은 對 ECU 중심환율을 제정하여 산출된다.
2. 外換市場介入메카니즘
ERM의 외환시장개입 메카니즘에는 패리티 그리드방식(parity grid system)에 의한 의무적 개입과 乖離指標방식(divergence indicator system)에 의한 예비적 개입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ERM가맹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각 통화의 對ECU중심환율과 각국통화간 기준환율(bilateral central rate)을 설정하고 있는데, 패리티 그리드방식에 의하면 기준환율의 상하 각 2.25%(다만 이탈리아 리라貨는 상하 각 6%)를 환율변동의 최대허용폭, 즉 패리티 그리드로 정하고 자국통화환율이 허용폭을 이탈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은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무제한 개입할 의무를 갖게 된다.
乖離指標방식은 어느 한 통화가 전체 가맹국 통화의 평균적 동향에서 이탈하는 정도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여기서는 매일매일의 對 ECU시장환율과 중심환율간의 괴리폭을 최대변동허용폭으로 나누는 乖離指標(divergence indicator)가 乖離制限(divergence threshold)인 75%를 초과할 경우 당해통화국은 외환시장의 개입이나 對ECU중심환율의 변경 또는 국내통화정책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당해통화국의 판단에 따라 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Ⅴ. 유럽通貨機構(EMI)의 出帆과 經濟·通貨同盟의 進路
경제통화동맹(EMU)의 추진을 위한 마스트리트조약 비준은 당초 1992년 말가지 EU각국이 국내법 절차에 따라 비준을 마치고 9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92년 6월 덴마크의 국민투표가 부결되고 영국의 조약비준이 연기됨에 따라 당초 예정에서 다소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트조약의 발효와 브뤼셀 EU 정상회담의 결과는 EMU를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EMU의 현실적 추이는 EU각국의 Economic Convergence 기준 달성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EU 각국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정책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화 그리고 기술개발 및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공급측면에서의 경기회복을 위한 성장촉진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재정측면에서는 기조적으로 안정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EMU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EU회원국간에 거시경제정책의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특히 ERM의 정상화가 EU 각국간의 기초경제력의 조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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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2.10.22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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